해상풍력 반대 유례없는 50만명 어업인 결속
해상풍력 반대 유례없는 50만명 어업인 결속
  • 김병곤
  • 승인 2020.10.14 19:15
  • 호수 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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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피해 최소화 위한 정책마련 촉구…서명 의미 인식해야
일방적 해상풍력사업 병폐 해소하고 황금어장 손실 막아야
어업인 중심 민관협의체 구성, 어업인 대표 전원동의 필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대안으로 해상풍력을 내세우며 해상풍력 발전소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 여기에 어업인들은 철저하게 배제돼 있다. 어업인들의 생존권 침해는 안중에도 없는 처사다. 어업인들은 크게 분노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바다는 파괴의 대상이었다. 농업과 맞바꾼 크고 작은 간척매립이 얼마나 무분별 했는가 새만금 등을 보면 이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지금 해상풍력 발전소 건립 예정지는 어업인들의 조업 활동을 하는 곳과 겹치고 있다. 황금어장 손실은 불보듯 뻔하다. 그러나 어업인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돼 왔다. 그래서 어업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까닭이다. 

어업인들은 일방적 해상풍력 건립에 반대하며 결의문을 채택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한 것이다. 서명운동은 사상 유례없는 기록을 보였다. 서명운동 기간인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8일까지 43일간 어업인들 53만8337명이 참여했다. 물론 어업인들과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의 동참이 있었지만 수산 현안 문제에 50만명이 넘는 인원들의 참여는 실로 놀라운 일이다. 

이번 서명운동은 어업인을 배제한 채 지자체·발전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사업의 병폐를 해소하고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추진됐다. 어업인들에게 돌아올 피해에 대해 결의문에서 조목조목 담았다. 

먼저 정부가 어업에 대한 고려 없이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간업자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해상풍력 예정지 대부분은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으로 발전소 건설시 대규모 조업구역 축소가 불가피하다. 특히 정부 해상풍력 목표의 90%를 차지하는 전남·전북 해역은 발전기로 뒤덮여 조업 구역이 모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어업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는 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협의체에 해상풍력을 찬성하는 기관·단체와 주민을 다수로 구성하는 꼼수를 부리거나 어업인 지원예산 중단을 거론하며 어업인을 위축시키고 회유하고 있다. 더구나 민간업자들은 실제 조업 어업인들은 배제한 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편법적 금전 지원 및 회유·협박을 일삼으며 어촌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실한 사업검토로 현실성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계획단계부터 어업활동을 포함한 기존 해역이용 행위 등 기초적인 정보도 검토하지 않고 엉터리로 사업을 추진해 일부 민간업자의 경우 군사훈련구역에 해상풍력발전소를 설치하겠다고 나서는 실정이다. 또한 발전 설비 공사 및 가동 중 부유사·소음진동·전자파 등이 발생돼 조업 안전을 위협받고 해양생물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지만 해양환경에 대한 검토는 부실한 상황이다.

끝으로 법 절차를 무시하는 불법적 행정권한이 행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는 해상풍력 관련 17종의 인허가를 일괄처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환경영향평가와 같은 해수부의 고유권한까지 침해하면 안 될 것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법에서 정한 해양공간계획 수립기준 및 절차를 무시하고 해상풍력 사업예정지 전체를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해수부를 압박하고 있다.

따라서 어업인들은 어업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해 온 사업들은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 피해자인 어업인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는 것이다. 이에 어업인 대표 전원의 동의를 받아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민의 사업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선심성 금전지원과 회유·협박을 금지하고 피해 어업인에 대한 법적보상과 참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민간업자는 사업 계획단계부터 어업활동을 반드시 반영하고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서명 날인 명부를 앞으로 국회 각 정당별 정책위원장 과 농해수위·산자위 상임위원장 면담 추진, 국회토론회,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어업인의 뜻을 강력히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와 국회 관계부처에서는 어업인들의 단결된 힘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보호 방안 법제화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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