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업허가제도 2011년 폐지
잠정조업허가제도 2011년 폐지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07 15:19
  • 호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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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공동위 제 1차 준비회담

한국과 중국은 조업어선명부 통보방식에 의한 잠정조업허가제도를 2011년도부터 폐지키로 했다.
또한 2010년도 잠정조치수역 자원조사는 양국이 각각 실시하되 전문가를 상호 파견키로 했다. 서해특정금지구역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과 한국어선 어구피해 방지를 위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무허가조업, 공무집행방해, 영해침범 위반어선에 대하여는 어업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부산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이철우 원양협력관과 중국 농업부 최리봉 어업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 1차 국장급 준비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번 제 1차 국장급 준비회담에서 미 합의된 중국어선의 입어규모와 조업조건 등 의제는 오늘 11월경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 2차 국장급 준비회담과 제 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최종 합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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