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업무 이관, 10월 1일부터 수품원에 신고해야
해양수산부는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10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제도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 업무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으나 그 중 수입수산물은 10월 1일자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으로 이관된다.
해수부와 수품원은 이를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수입통관부터 소매단계까지 유통과정을 추적·관리하기 위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신고대상 품목은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등 17개 수입수산물이다. 수입자나 유통업자 등 신고의무자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nfqs.go.kr/imst)을 통해 양수자별로 판매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해당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품원 관할 지원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어업in수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