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수산분야 금융지원 연장
코로나19 극복 수산분야 금융지원 연장
  • 이명수
  • 승인 2020.10.07 19:05
  • 호수 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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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자금 규제 완화, 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수산분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이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에 지원 중인 금융지원책 중 9월 30일로 종료된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자금배정 제한 유예 등의 조치를 3〜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업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의 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해수부는 어업경영자금의 고액대출자 의무상환을 2021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 3월에 의무상환 기한을 9월 3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한 것으로 이를 통해 1600여명의 어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3억원 이상 대출 시 5% 의무상환, 10억원 이상 대출 시 10% 의무상환하게 돼 있다. 

또한 어업경영자금 평균 공급률보다 20%p 높은 조합에 대해 적용하는 수시 자금배정 제한도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했던 것을 12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어업경영자금은 사료비, 유류비 등 어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수산정책자금으로 올해 공급규모는 2조4400억원이며 전체 수산정책자금 중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와 함께 수협은행에서도 코로나19 피해 기업과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분야 중기·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원금(4485억원)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92억원) 유예 조치를 2021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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