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개 피해어가에 45억4천만원 지원
261개 피해어가에 45억4천만원 지원
  • 이명수
  • 승인 2020.10.07 19:02
  • 호수 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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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재해복구 지원항목 신설·인상된 단가 적용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어업인에게 지원이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8월까지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경상남도 양식어가 261곳에 총 45억4000만원 규모의 복구비를 지원한다.

지난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열린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는 강풍과 풍랑으로 생물 및 시설 피해를 입은 전라남도 어가와 빈산소수괴(용존산소농도가 낮은 물덩어리로 담수유입이나 수온 상승 등이 원인이며, 어패류의 호흡 등에 영향을 미쳐 수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로 생물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어가에 대한 어업재해 복구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어업재해 복구계획에는 생물(미더덕) 입식비에 대한 재해복구지원 항목이 신설돼 빈산소수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경남 미더덕 어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수산 증·양식시설, 어구·어망, 선박 등에 대한 재해복구 지원 단가도 인상돼 현실화된 수준의 복구비를 피해 어업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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