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21대 첫 국감…정책국감 되길
막 오른 21대 첫 국감…정책국감 되길
  • 김병곤
  • 승인 2020.10.07 18:44
  • 호수 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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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선별 제안
해상풍력 설치 등 산적한 수산계 현안 국감 통해 해법 찾아야
고령화 문제, 바다모래 채취, 해양쓰레기 수거 등 현장 살피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8일 해양수산부, 22일 수협중앙회 등 총 37개 기관에서 국정감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21대 첫 국감이므로 국회의원들은 주요 수산 현안과 정책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을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입법·정책 종합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최대한 반영해 2020년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적인 이슈를 선별해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농해수위 수산분야 국감의 주요 이슈들로 △한·일어업협상 지연에 따른 어업피해 대책 마련 △어선원 선내안전보건기준 마련 △수협의 무자격 조합원 정비 △밭괭생이모자반 유입 △갯벌 안전사고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수산당국 간 실무협의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상호입어 재개를 위한 협상력을 유지하면서 첫째, 협상에서 입어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의 입어는 확대하고 반대로 실적이 미비한 업종의 입어는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둘째, 입어지연으로 인한 피해 어업에 대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구조개선사업의 일환인 감척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셋째, 휴어제(休漁制) 도입과 대체어장 개발에 필요한 지원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어선원 선내안전보건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어선원의 어업활동 중 재해를 예방하고 선내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해 ‘선원법’ 제77조에 따라 고시하도록 돼 있는 선원들에 대한 선내안전보건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어선원들의 어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 경우 ‘선원법’상 적용제외 대상인 20톤 미만의 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의 경우 그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20톤 미만에 종사하는 어선원에 대한 선내안전보건기준을 포함한 어선원에 관한 별도의 개별법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어업재해 통계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등의 다양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추정하고 있는데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정확한 어선원의 어업재해 통계 조사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협의 무자격 조합원 정비는 지구별수협 등 조합에 대해 무자격 조합원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과 정리를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적극 시행하도록 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 차원의 일선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괭생이모자반 유입에 대해서는 괭생이모자반 수거에 있어서 육상수거보다는 해상수거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갯벌 안전사고는 해양수산부가 해양안전정보를 모바일로 전한다는 목적으로 ‘해양안전종합 정보시스템 모바일 서비스(GICOMS)’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바 관련 앱들의 필요성과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수산계는 이보다 더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해상풍력 설치 문제다. 어업인들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일방적 해상풍력을 반대하며 해상풍력 반대 서명운동이 전국적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명운동의 동력을 집중적으로 끌어 올려 일방적 해상풍력 실상을 낱낱이 알리고 있는 만큼 국감에서도 정확한 실상 파악으로 어업인들의 입장을 살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산분야의 농사용전력 차별 적용도 문제다. 농사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생산단계에서 농사용전력이 적용되지 않아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바로잡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특례 부문도 시정해야 한다. 

매출 1000억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 한다고 정부가 최근 발표했다. 수협의 경우 적용대상 조합이 전체 28.6%에 달한다. 법인세액증가는 어업인들을 위한 지도사업의 축소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 이 또한 연장이 요구된다. 

이밖에 어촌 고령화 문제,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 해양쓰레기 수거문제 등 현실에 맞지 않은 수산계의 현장 현안은 너무 많다. 한시적인 국정감사 일정이지만 이 기회에 국회의원들이 수산계의 이슈를 잘 살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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