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선의 해상풍력 만들까?
정부 최선의 해상풍력 만들까?
  • 이명수
  • 승인 2020.10.07 18:36
  • 호수 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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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산자부, 해상풍력 제도개선 마련 위한 협업 원활
일방적 사업 추진 지자체는 따로 놀아…정부 ‘경고장?’

◆해수부-산자부 바람직한 해상풍력 ‘맞손’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25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수산업계와 풍력업계 등과 함께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해상풍력협의회를 가진 바 있다. 

이 협의회는 어업인 피해와 권익보호,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 확보를 골자로 해 추진 중인 해상풍력 제도개선의 시발점이 됐다. 

특히 해상풍력에 대한 어업인들의 반발과 일부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해상풍력 추진 등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국책사업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해상풍력을 확대 추진하려는 산자부와 어업인들의 피해와 해양환경을 보살펴야 하는 해수부가 상호 협의해 상생을 통한 올바른 국책사업의 지향점을 모색한데 의미가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수협중앙회와 해상풍력대책위원회가 해상풍력의 폐해를 현실적이고 실증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정부의 해상풍력 제도개선 추진을 촉발시켰다는 후문이다. 

해수부와 산자부 간 해상풍력 업무협의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부처가 해상풍력 제도개선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선 방안은 크게 3개 분야 7가지 제도개선 및 신설이다.  

우선 어업피해 최소화와 관련 해상풍력 입지적정성 확보 방안이다. 이를 위해 수협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도 구축과 발전사업허가 전 입지평가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어업인 권익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어업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발전사업허가 전 사전고지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공공사업의 경우 민관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는데 따라 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다만 민간사업은 권고수준인데 따라 이 역시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해양환경성 강화·해양공간계획 등 환경측면에서의 제도보완도 추진되고 있다. 

해양환경 모니터링 의무화, 사업 종료·중단 시 원상회복 의무 담보규정 신설, 해양공간계획상 에너지개발구역 반영 기준 마련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해양공간계획상 에너지개발구역 반영 기준의 경우 공공주도 사업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사업여부 결정 후 반영토록 하고 민간 사업 중 발전사업허가 취득 사업은 환경성, 수용성을 검토해 반영토록 추진된다. 이를 위해 연내 해양공간계획 수립 및 관리규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관협의체 구성 등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결과물은 10월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어업인들은 늦어도 올 연말 안에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 여전

하지만 정부 부처 간 원활한 업무협조와는 달리 지자체 상황은 판이하다.  

일부 지차제는 일방적 해상풍력에 혈안이 돼 있다. 해상풍력의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인 어업인들을 걸림돌로 여기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남도의 경우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으로 어업인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9일에는 신안군, 새어민회 등과 함께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상생협약까지 체결해 사업추진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둔 해상풍력 탓에 해양환경, 어장 훼손 등의 폐해는 뒷방신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들의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은 정부가 지난 7월 해상풍력 사업 확대 발표이후 더 극성이다. 이 때문에 해상풍력 발전 민간사업자들이 주민수용성 확보를 이유로 해상풍력 찬반을 두고 어촌사회 갈등을 빈발시키고 있다는 여론이다.

현재 지자체들의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으로 해풍을 둘러싼 어촌지역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따라 정부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해상풍력사업 추진 주체는 지자체이지만 정부가 큰 틀에서 국책사업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지자체가 지역사회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업인·어장 보호 등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이 전제돼야 하며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방적 해상풍력 추진으로 어촌사회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일부 지자체에 경고장을 던진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따라서 일방적 해상풍력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자체들의 각성이 필요한 때다. 해상풍력의 폐해를 전국 어업인들은 생존권 사수차원에서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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