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TAC, 남획 우려없는 업종 어업규제 혁신 절실
수협 TAC, 남획 우려없는 업종 어업규제 혁신 절실
  • 김병곤
  • 승인 2020.09.23 19:49
  • 호수 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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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 연근해 어업 분쟁 해소책 논의
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현실화 통한 어업인 참여 유인해야
필요한 규제 시행하되 불필요한 규제개선 패러다임 전환

연근해어업은 지난 1986년 173만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 100만톤 이하로 줄었고 지난해 91만톤을 기록하는 등 어업자원 감소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하다. 더구나 무분별한 간척 매립에 이어 해상풍력 등으로 어장 역시 축소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초 약 86만㎢에서 2016년 약 69만㎢ 약 21%가 감소해 연안과 근해어업 간 조업분쟁과 해상사고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어업인구 고령화와 어선 노후화도 심각하다. 

하지만 정부는 수산자원관리 수단으로 기술적 관리수단, 어획노력량 통제, 어획량 통제를 병행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있지만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따라서 수협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업종별수협 19개 조합의 조합장을 중심으로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정부 주도의 자원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수산자원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지난 22일 올해 2번째로 열린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3회에 걸쳐 연속 추적한다. 

◆TAC 제도개선 

정부의 수산자원관리정책은 TAC 와 감척 등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따라서 정부는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통해 생산지원 중심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근해어획량 대비 TAC 관리 비율을 현행 28%에서 오는 2030년 80%까지 확대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어업인들도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일정기간 조업을 중단하는 방식의 자율적 수산자원 관리를 업종별수협 중심으로 실시 중이다. 하지만 TAC 적용 어업인의 수익성 하락과 업종간 분쟁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의 문제점으로 업종별 TAC 적용에 따른 역차별 발생과 생산량 감소에 따른 업종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자원량 측정방법과 TAC 할당량 배분에 대한 어업인들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또 TAC 할당량 부족에 따른 어가 채산성 문제와 TAC 할당량 전부 소진 가정시에도 적자가 발생하는 등 어획실적 중심의 할당량 배분 등으로 어가 채산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의 제도개선방안으로 △TAC 참여업종 역차별 방지 방안 마련 △TAC 참여업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및 각종 규제 완화 △자원량 산정방법(ABC) 및 배분방법 개선 △TAC 배분량 확대 및 소득보전 방안 마련 △수입수산물 제재방안 마련 및 감척 확대 등이 요구된다.  

◆어선 감척사업 현실화

정부는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 기간 중 근해어선 300척, 연안어선(구획어업 포함) 1000척을 감척 추진중이다. 

그러나 자율감척 폐업지원금(지침상 기준가격)은 일정한 금액으로 유지돼 오다 최근 상향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실과 차이가 커 자율감척 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다. 직권감척의 경우 평년 3개년 수익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최근 3년간 수익이 저조한 업종은 직권감척을 거부하고 있다. 실레로 2014년 이후 직권감척 대상 56척 중 12척 불응했고 동해구중형기선저인망 1척은 1심 소송 진행 중이며 동해구중형트롤 1척은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의 해결을 위해 감척사업 폐업지원금 현실화를 통한 어업인 참여를 유인해야 한다. 연근해 수산자원조성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선 감척사업이므로 기준가격 현실화를 통한 어업인의 자발적 신청 동기를 유발하고 자율감척 폐업지원금 지원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감척사업에 참여한 업종에 대해서는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부여해 감척사업에 대한 자발적 참여을 유도해야 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감척사업에 따른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면제 규정을 신설해 어업인 경제적 부담도 완화해야 한다. 

◆어업규제 패러다임 전환 

정부는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위해 TAC 확대와 함께 어업구조 개편과 각종 규제강화를 추진중이다. 

‘수산정책 2030 계획’에서는 TAC 관리 비율의 확대(80%, 2030년)와 함께 어획노력량 감축을 위한 어업구조 개편, 불법어업 단속·처벌 강화, 어린물고기 어획 제한 등의 규제를 보다 강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TAC 적용 확대로 인한 자원 남획 우려 감소에 불구하고 어업구조 개편과 각종 규제강화로 어업인의 채산성 악화와 도산위험이 노출돼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수산환경 보전을 통한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한 규제는 시행하되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할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TAC 적용비율이 높아 남획 우려 없는 업종에 대한 어업규제를 혁신해야 한다. 또한 TAC를 통한 어획량 총량 규제에 대한 반대급부로 어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현재 진행 중인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정식 제도로 도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어선 감척 추진 → 어획량 관리 중심의 규제 확대 → 업종 통폐합 → 불필요한 규제 철폐 등 순차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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