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총, 해수부 어업재해 피해 복구비 인상 지원 “환영”
한수총, 해수부 어업재해 피해 복구비 인상 지원 “환영”
  • 수협중앙회
  • 승인 2020.09.16 20:41
  • 호수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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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대비 어가 안전망 확충 더욱 힘써 주길

해양수산부가 지난 14일 장마철 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산분야 재난지원금 1개 항목 신설하고 71개 항목 단가를 인상한데 대해 수산산업인을 대표하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환영을 뜻을 밝혔다.

이번 재해복구비 지원은 미더덕에 대한 입식비 지원항목을 새로 신설, 최근 빈산소수괴로 큰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한다. 또한 정책보험 비대상 품목에 대해 실거래가 대비 100% 수준으로 반영(57개 항목)하고 정책보험 대상 품목은 실거래가에 대비 30% 미만(5개 항목), 30~50% 미만(9개 항목)을 반영, 그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지원 기준이 까다롭고 단가가 낮다는 어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수총은 “정부의 어업인을 위한 적절한 지원대책이 이어지면서 위기에 처한 수산업계는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이라며 “다시 수산업계가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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