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수산물 선물 상한액 현실화 계속 추진해야
청탁금지법상 수산물 선물 상한액 현실화 계속 추진해야
  • 이명수
  • 승인 2020.09.16 20:02
  • 호수 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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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추석에 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상 수산물과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키로 한 소식이 전해지자 어촌과 수산업계는 모처럼 화색이 돌고 있다. 정부 조치로 명절 대목 특수가 살아나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 발생한 수산물 소비 절벽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담은 청탁금지법은 이달로 시행 만 4년에 이르며 국민들의 상식과 일상 생활에 정착됐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최초 선물상한액을 5만원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던 기준은 명절기간 매출에 상당부분을 의존하는 어업인에게 큰 타격이 됐다. 

법 시행 후 첫 명절인 2017년도 설 때 수협의 수산물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약 25%가량 급감한 것이다. 기존에 없던 규제 신설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역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수협중앙회 등 수산단체들은 물론 농축산업계도 상한액 기준 폐지를 강력히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취약 계층인 어업인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희생은 곤란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2018년 1월 수산물과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상한액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직후 설 명절의 수협 수산물 매출은 확연히 증가했고 특히 기존 규제에 걸려 있던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가격대 선물의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6%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경험 상 어업인과 수산업계는 이번 정부 조치로 수산물 소비 확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 어촌과 수산업계는 코로나19로 발생한 급격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수산물 판로가 막히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태다. 

대량수요처인 학교급식, 기업체 단체급식 등을 통해 판매돼야 할 수산물 수요는 잠기고 외식 수요도 격감하면서 재고만 쌓여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연이어 북상한 태풍으로 피해를 입고 조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전례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취한 명절 선물 상한액의 한시적 상향 조치는 ‘가뭄 속 단비’와도 같이 반갑고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이번 조치를 발표한 직후 전국 어업인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 수산단체들이 일제히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현한 이유다.

하지만 어업인과 수산업계는 지금의 국가적 재난 상황이 종식된 이후에도 선물 상한액 현실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인건비와 유류비 등 각종 경비는 급증하는 반면 연근해어업생산량은 반세기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생산 감소가 겹치면서 수산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향하는 추세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이 본래 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지금 어촌과 수산업은 아무리 작은 도움이라도 절실한 형편이다. 

국민들이 함께 우리 어업인들이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생산해낸 수산물을 애용해준다면 큰 힘이 될 수 있다. 전국 어업인들도 정부와 국민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어촌경제와 수산물유통 활성화에 매진함으로써 국난극복에 앞장 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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