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비어업인도 과태료
수산자원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비어업인도 과태료
  • 이명수
  • 승인 2020.09.16 20:01
  • 호수 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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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통과

한층 강화된 금어기와 금지체장 규정 등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살오징어를 포함한 13개 어종의 수산자원 보호 강화와 이를 위반하는 비어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어기·금지체장 강화는 자원남획 등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업현장에서 제기한 자원관리의 필요성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했다. 

또한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으며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여수 연도, 진도 관매도 주변)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한 비어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는 오는 25일부터,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조치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은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오징어, 가자미, 청어, 삼치 등 총 13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강화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정이 이뤄졌다. 당초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14개 어종이 포함됐으나 참문어 금어기(5월 16일〜6월 30일 시·도 고시에 따라 5월 1일〜9월 15일 기간 중 46일 이상을 따로 지정 가능)의 경우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재입법예고를 마치고 개정 진행 중이다. 

또한 기존에는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지만 지난 3월 24일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해 앞으로는 비어업인도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하면 8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주요 갈치 성육장(成育長)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주변 지역(약 475km2)을 일정기간(여수 연도 4월 1일〜8월 31일, 진도 관매도 7월 1일〜9월 30일)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 이 조치는 근해안강망 어업인 단체가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직접 건의한 사항으로 일부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은 지난 8월부터 해당 조업금지규정을 포함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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