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중국 불법조업 담보금 “어업인에 돌려줘야”
수협 중국 불법조업 담보금 “어업인에 돌려줘야”
  • 김병곤
  • 승인 2020.09.16 19:57
  • 호수 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법률 개정 통해 징수된 담보금 어업인 지원 국회·정부에 요구
국내 수산부분 직·간접 피해규모 연간 약 2조5000억원 추정
중국어선 불법조업 징수 담보금 10여년간 1942억원 국고 귀속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더구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징수되는 담보금이 피해어업인에 직접 사용되지 않아 어업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양국간의 상호 입어규모는 1400척이다. 이를 제외하고 우리 수역에 약 1만3500척에서 1만8500여척에 이르는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구나 중국어선들은 우리 어선들은 쓸수 없는 3중이상 자망, 불법개조한 프로펠러 등을 장착한 형망어구를 사용해 치어와 바다 깊숙이 서식하는 어패류 등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있다. 한 마디로 중국어선들은 ‘약탈적 자원파괴형 조업행위’로 우리가 가꿔온 수산자원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어업인들은 그동안 어선감척, 방류사업 등을 통한 자원조성의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지만 중국어선들이 이를 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국내 수산부분 직·간접 피해규모는 연간 약 1조2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수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자행 하고 있다는 실태가 밝혀지기도 했다. 지난 2017년부터 북한수역은 유엔 제재로 다른 나라의 조업이 불가능한 곳이나 1600척이 넘는 중국어선은 지난 2년(2017~2018년)간 이곳에서 16만톤 이상의(약 5276억원) 오징어를 남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비영리 민간단체인 글로벌피싱워치(GFW)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일본수산연구교육기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과 공동으로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어선의 위치를 추적하고 불법 조업행위를 감시해 북한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실상을 밝혀낸 ‘북한 내 검은선단 조명’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지난 7월 22일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개제했었다.  

글로벌피싱워치(GFW)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이후 한국과 일본 수역 오징어 어획량이 80%가량 급감한 이유는 중국의 북한수역 불법조업과 관련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UN제재를 위반한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동해안 어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더구나 이러한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으로 거둬들인 담보금이 피해어업인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으로 단속기관(해경, 어업관리단)에 단속될 경우 어선이 나포되고 어획물을 압수당하면 선주가 담보금을 내고 압수된 어선과 어구와 어획물을 돌려받게 된다. 지난 2008년부터 2019년 동안 징수된 담보금은 영해침범, 무허가, 특정금지 조업, 제한조건 위반 등 4716척에서 총 1942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징수한 담보금이 검찰 보관 후 국고(세입)에 귀속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가 예산으로 불법조업 단속과 방지, 수산자원 조성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간접지원일 뿐이다. 그 혜택도 피해어업인만이 아닌 모든 해역의 어업인이 받는 것이므로 피해어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축을 위한 정부는 단속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불법어업 감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오징어 주성어기인 10월~12월에 해경 경비함정과 동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을 주요 불법조업 해역에 상시 배치하는 등 중국어선 원천 차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징수된 담보금을 불법조업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지원해야 한다. 이 기금으로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에 대한 복지지원 △외국어선의 민간 감시 지원 △어업경영 안정화 지원에 쓰여져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법안소위에 국가재정법 개정을 전제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담보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신설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기재부 반대로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류 중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됐다.      
        
담보금은 일종의 벌금으로 일반회계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고 담보금 징수액이 200억원 내외에서 연도별로 금액 변동이 커서 안정적 재원 조달이 어려워 기금 신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기재부가 반대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등의 개정을 통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을 우리 어업인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번 21대 국회는 이러한 사항을 잘 반영한 법률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전국 수산인들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