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청탁금지법 수산물 선물 상환액 증액해야
수협 청탁금지법 수산물 선물 상환액 증액해야
  • 김병곤
  • 승인 2020.09.16 19:54
  • 호수 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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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계, 한시적 상향 ‘환영’… 청탁금지법 개정여론 ‘비등’
정부의 어업인 고충 해소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에 감사
수산물 예외 설정하거나 특수성 반영해 상한액 조정해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자 지난 10일부터 추석 연휴기간인 내달 4일까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의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추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으로 이동도 자제하고 태풍 피해까지 발생한 농축수산업계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수산계는 일제히 정부의 조치를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수협은 “추석을 앞두고 재확산된 코로나로 인한 소비 절벽 해소와 태풍피해 어가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19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명절 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타진해 오던 수협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정부가 어업인의 고충 해소를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도 수산 선물 상한액 상향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청탁금지법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지면서 법의 시행방식에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국내의 현실을 고려해 달라는 수산업계의 고충에 대한 화답으로 권익위가 전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수산업계는 전폭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협과 수산계는 수산물 선물상한액 상향이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 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2년에 제안한 후 2년 반이라는 오랜 논의를 거친 후 지난 2016년 9월 28일 시행됐다. 이후 정부는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2017년 말 시행령을 개정했다. 요식업과 농어업인 등의 피해가 커지는 등 경기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자 당초 3만원, 5만원, 10만원이었던 기준을 선물 상한액은 농수축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전 농어업인들은 농수산물에 대해 상한액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갖고 절규 했었다. 이후 법이 개정됐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명절특수가 사라졌다. 이는 소비부진으로 이어져 왔다. 따라서 수산업계는 수 차례 상한액을 높여줄 것을 요구해 왔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는 물론 적조와 해파리, 집중호우·태풍 등 잇따른 자연재해 속에 사투하는 어업인들과 수산인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이번 추석 기간 침체한 우리 수산물 소비가 확대돼 어업인들이 지금의 고비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어업인과 수산업계는 지금의 국가적 재난 상황이 종식된 이후에도 선물 상한액이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돼야 한다는 바람이다. 

굴비, 전복, 갈치 등 대다수의 명절 수산물 선물세트는 고가로 이루어진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된 2017년도 설 때 수협은 1만원부터 5만원대까지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에 대응한 설 특수를 공략했지만 굴비 등 비교적 고가의 수산물 선물세트는 설 대목을 다소 비켜났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수협유통의 선물세트 매출액은 약 24.4% 감소했다. 실제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등에서 수산물 선물세트 판매가 예년에 비해 20% 안팎으로 떨어졌다. 그 다음해 10만원까지 상한액을 허용하는 법 개정 직후 설 명절의 수협 수산물 매출은 확연히 증가했고 특히 기존 규제에 걸려 있던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가격대 선물의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26%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경험으로 볼 때 이번 정부 조치로 수산물 소비 확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수산물의 경우 상한선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청탁금지법 금지대상 품목에서 수산물을 예외로 설정하거나 수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해 제한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수산물은 먹거리 원재료로써 업무 청탁을 위한 뇌물로 사용되기 어렵다. 수산업의 현실을 고려한 법령 개정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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