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폐해, 바다 곳곳에서 유발
해상풍력 폐해, 바다 곳곳에서 유발
  • 이명수
  • 승인 2020.09.16 19:49
  • 호수 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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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된 육상풍력 피해의 방패막이 ‘해상풍력’…“안될 말”
바다훼손 검증할 종합적·체계적 시스템 구축 필요

◆전문가들 “환경영향은 육상보다 더 다양”

해상풍력이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건 팩트다. 

이미 육상풍력에서도 소음과 진동, 경관훼손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 자체로 풍력의 폐해는 검증돼 있다. 현재 이 육상 폐해를 해상풍력으로 이전시켜 방패막으로 삼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어업인들은 육상은 안되고 해상은 된다는 이분법적 해상풍력은 “안될 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상풍력은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더 다양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해상풍력은 해류나 조류의 변화, 어류나 해양포유류에의 영향 등 생태계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는 해상풍력 준비단계부터 가동까지 곳곳에서 드러난다. 

‘해상풍력발전의 환경적·경제적 영향 분석’, ‘국외 모니터링 사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의 환경적 영향 고찰’ 등 전문가들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해상풍력 폐해는 다양하다.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준비단계인 발전대상지 확정을 위한 조사활동에서부터 폐해는 나타난다. 

해상풍력발전 단지 건설 단계에서는 대상지역의 동식물상이 제거되고 주변 지역도 부유토사 등으로 서식지가 훼손된다. 장기적으로는 시설물이나 바람의 변화에 따라 퇴적물의 이동과 퇴적에 변화가 생기거나 오염물질이 재부유되는 등의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다. 

◆소음, 진동 어류행동 변화 유발 

전문가들은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장비나 말뚝 등의 시공과정에서 소음과 진동의 문제는 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음은 청력한계치를 넘는 경우 속귀(내이)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어류 행동방해를 가져 올 수 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시 가장 큰 소음의 영향력은 풍력터빈발전기의 지주설치를 위한 지주박음행위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작업기간 동안 작업의 수미터 범위 내에서 어류의 청력손실과 헤엄치는 방향변화 등 행동방해 반응을 보인다.

진동은 어류에 생리학적 및 행동적 변화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물리적 피해를 가져온다. 진동에 노출된 어류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으로는 심장박동의 변화, 스트레스 단백질의 생성과 산소생성조정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가자미류가 진동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동은 해저와 계속적 연계를 가져야 하는 넙치류 등 편평어(flatfish)의 산란과 먹이공급에 영향을 준다. 

결론적으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는 공간에 있는 저서생물이나 유영생물은 모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상풍력 건설과정에서 어류의 서식지 파괴로 이어진다.   

부지작업, 지주작업, 발전터빈 설치, 케이블 준설 등 건설작업은 저생생물과 어류의 서식지를 제거하거나 기존의 서식조건을 방해할 수 밖에 없다. 

건설작업이 민감한 공급 또는 산란지역에서 이뤄지는 경우에 이들 작업들은 개체류 번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높은 수준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설과정에서 일어날 사고와 빈번한 선박통행으로 기름, 폐기물 유출 등 해양오염원이 발생한다. 

해상풍력발전 단지 운영 단계에서는 시설물의 도료 등 화학물질 유출 문제가 있다. 해상풍력시설 녹방지를 위한 방오도료 사용은 시설물 주변의 해역에 있는 생물은 물론 해류를 따라 흘러내려 가면서 넓은 영역에 있는 생물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전자기장의 발생도 초래된다. 전력선에서 발생한 자기장은 특히 지구 자기장을 활용해 이동하는 어류나 해양포유류에게는 교란요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적잖은 해상풍력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따라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검증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해상풍력 추진의 가늠자이기 때문이다.    

◆어장상실, 어업관행 변화 초래

해상풍력은 무엇보다 적잖은 어장상실을 가져온다. 기존 어업관행의 변화도 야기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63.8GW)까지 확대 추진하면서 해상풍력보급목표 12GW로 세워놓고 있다. 발전시설 반경 500m가 항행금지구역으로 통항에 제한을 받는데 정부 목표대로라면 여의도 약 1000배 면적(2800㎢)이 통항할 수 없다. 사실상 어업인들의 생계 터전인 어장이 상실되는 셈이다.

어업관행의 변화와 관련 그물 찢김과 선박 충돌 등 조업위험과 어류개체군 변화에 따른 조업방식 변경, 조업지 축소 등이 수반된다. 발전시설지역에서는 조업과 항행이 불가능해 기존 조업지 상실 등으로 인한 수입감소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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