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가볍게 챙기는 ‘실속 보장’
주머니 가볍게 챙기는 ‘실속 보장’
  • 배석환
  • 승인 2020.09.09 19:46
  • 호수 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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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있는 보장 100세까지 ‘Sh든든海정기공제2001’
2030세대 여유자금 활용 ‘달려라-2030정기적금’

◆수협보험 ‘Sh든든海정기공제2001’

저렴한 공제료로 실속있고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한  ‘Sh든든海정기공제2001’은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한 상품이다. 주계약 외에 다양한 특약 구성으로 종합적인 설계가 가능하며 주계약 1종(환급형)을 선택한 경우 만기 시 주계약 가입공제료 10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공제기간은 주계약의 경우 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까지 이며 비갱신 특약은 60세, 70세, 80세, 90세, 갱신 특약은 5년 단위로 갱신된다. 또한 거치정기특약의 거치 기간은 10년, 20년 30년으로 나뉜다.

공제료는 80세 만기 20년 납, 월납 형태로 공제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주계약 1종(환급형)의 경우 남자 30세 1만6200원이며 40세는 2만2100원이다. 여자 30세는 1만1000원이고 40세는 1만5000원이다. 동일한 조건으로 거치정기특약은 남자 30세 9700원, 40세 1만400원이며 여자 30세 5100원, 40세 5300원이다.

납입 기간은 주계약과 비갱신 특약의 경우 일시납과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납이며 갱신 특약은 전기납이다. 가입 최저 나이는 만 15세이며 가입 최고 나이는 공제기간 및 납입 기간별로 달라진다.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사망공제금은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했을 경우 지급되며 만기축하금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1종(환급형)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의 100%가 지급되고 2종(순수형)은 지급되지 않는다. 사망공제금의 경우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가입기간 1년 미만 사망시는 50%만 지급된다.

선택특약 중 유족보장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은 공제기간중 피공제자가 사망했을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되며 거치기간 경과 후 사망했을 경우 역시 10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가족생활자금특약으로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했을 경우 매원 10만원씩 특약만기까지 최저 60회 지급이 보장된다.

재해보장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은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 1000만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 1000만원에 해당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이 지급된다. 

갱신형 질병보장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뇌출혈진단특약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됐을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되며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역시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됐을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된다. 

◆수협은행 ‘달려라-2030정기적금’

이 상품은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를 위한 것으로 고객 자금 수요에 맞춰 여유자금을 적립하는 고금리 정액적립식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5세 이하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규가입이나 해지 모두 가능하다. 다만 통장이 발행된 계좌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해지는 불가능하다.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이며 계약 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다.

기본금리는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경우 연 1.10%,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20%, 36개월은 1.30%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적금 신규일 현재 예금주 본인 명의의 수협은행 거래상품(정기예금·적금상품, 펀드상품, 신탁상품,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대출상품) 5종 가운데 1종 이상 가입한 고객의 경우 연 0.1%가 추가된다. 가입기간 동안 직장인이 된 것을 증명할 시 연 01.%, 당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적금으로 연간 10회 이상 자동이체 적립 시 연 0.1%가 적용된다. 더불어 가입일 현재 달려라-2030통장 가입 고객 역시 연 0.1%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만기 후 금리는 만기 후 1년 이내의 경우 만기당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적금 기본금리의 1/2이 적용되며 만기 후 1년을 초과하면 만기당시 보통예금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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