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석 전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해수부 추석 전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 수협중앙회
  • 승인 2020.09.02 19:15
  • 호수 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과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올해는 체불된 선원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 부과 및 선원 임금을 체불한 선주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앞으로 선원 임금체불 문제가 차츰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해수부는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해 신속한 지급이 이뤄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별근로감독 대상에는 외국인 선원의 체불임금 여부도 포함된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외국인선원에 대한 임금체불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외국인선원의 임금체불실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