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해역 해양과학조사 관련 절차 마련
외국 해역 해양과학조사 관련 절차 마련
  • 수협중앙회
  • 승인 2020.09.02 19:14
  • 호수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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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 국민이 외국의 관할해역이나 공해 및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사전에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과학조사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외국 관할해역이나 공해·심해저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외교적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관리체계를 보완해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에 ‘해양과학조사법’을 개정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외국 관할해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 경우 조사예정일 6개월 전까지 해수부를 거쳐 해당국가 정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해와 심해저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할 경우 조사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수부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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