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코로나19 확산 대응 선박검사도 비대면
해수부, 코로나19 확산 대응 선박검사도 비대면
  • 수협중앙회
  • 승인 2020.08.26 19:19
  • 호수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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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통신기술 활용 원격 선박검사 확대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법정 선박검사를 받기 곤란한 국적 선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 선박검사가 가능한 법정 선박검사항목을 확대해 지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원격 선박검사란 선박검사원이 현장에 직접 입회하지 않고 서류, 사진, 영상통화 등 간접적인 수단을 이용해 선박상태와 각종 기준의 이행현황을 확인하는 검사방법이다.

해수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정해진 기한 내에 법정 선박검사를 받지 못한 국적 선박들이 운항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3월말부터 원격 선박검사 제도를 도입해 기관계속검사 등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임시검사 항목에 한해 한시적으로 원격 선박검사를 인정해 왔다. 7월말까지 국내항만에 입항하지 않는 외항 화물선 38척이 원격 선박검사를 받았으며 전화인터뷰, 사진·동영상·기록물 확인 등을 통해 차질없이 검사가 이뤄졌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해수부는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개정해 원격 선박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사의 종류를 더욱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검사는 선박의 계선을 위한 임시검사, 최대승선인원의 일시적인 변경을 위한 임시검사, 이중만재흘수선 검사 등 3종이다.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돼 정식 선박검사가 정기적으로 문제없이 실시될 수 있을 때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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