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안전, 복지시설 갖춘 어선 만든다
어선원 안전, 복지시설 갖춘 어선 만든다
  • 이명수
  • 승인 2020.08.26 19:18
  • 호수 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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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간 추가 설치, 복원성 강화 ‘표준어선형’ 고시 행정예고

어선원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어선 시설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을 강화하고 어업인 복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고시)’을 마련하고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어선어업은 늘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한 업종으로 꼽혀왔으며 어선사고로 인한 사상·실종 등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어선구조 특성상 복지공간이 비좁고 열악해 어선원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젊은이들이 어선어업을 기피하면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외국인 어선원 외에는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정부도 ‘어선 안전공간 확대를 위한 검사지침’ 등을 마련해 시행했으나 안전 복지 공간 확보라는 취지와 달리 어획량을 늘리기 위한 불법 증·개축의 수단으로 활용돼 이 지침을 폐지했다. 

해수부는 과거의 사례를 꼼꼼히 분석해 폐단을 방지하는 한편 어선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선어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표준어선형을 도입한다.

표준어선형 건조기준의 골자는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 등 기본적인 어선원 복지공간은 허가톤수에서 제외해 이러한 복지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만 추가적인 공간을 허용하는 만큼 그동안 길이 24m 이상 어선에 대해서만 의무화돼 있던 복원성검사를 24m 미만 어선도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만재흘수선(화물의 적재로 인해 선체가 물속에 잠길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내는 선)이 없는 24m 미만 어선에도 기준선을 표기하도록 해 적재량에 따른 위험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등 안전도 강화한다.

어선원 복지공간은 선원이 이용하는 사무실·식당·조리실·휴게실 및 화장실·욕실·세탁실·병실 등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에 화장실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이다. 

아울러 표준어선형 도입을 통해 확보된 복지공간이 어획량 증대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복지공간을 갑판상부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용도와 겸하지 않도록 했다. 표준어선형으로 인정받은 어선이 불법 증·개축 등의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추가로 설치된 복지공간을 폐지하도록 하는 등 엄중 관리된다. 

표준어선형은 제도화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등록관청에서 건조·개조 허가를 받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사전도면 승인을 거치면 표준어선형에 따른 어선 건조가 가능하며 관련 기준을 만족할 경우 기존의 어선도 표준어선형으로 인정받아 복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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