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권역별 불법어업 단속
동서남해안 권역별 불법어업 단속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07 15:12
  • 호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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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다발지역 집중… 육상 불법수산물도

농림수산식품부가 해상과 육상에서 대대적인 불법어업 단속에 나서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패류 성육기인 10월 한달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해 동·서·남해 권역별로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해경, 수협, 지자체 등이 참여한 이번 합동단속에서 동·서·남해안별로 중점단속 대상을 선정,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동해안에서는 채낚기 광력기준 위반, 트롤과 채낚기간 공조조업, 대형트롤 128도 이동조업, 기선저인망 전개판 사용, 대게 금어기(6.1~11.30) 위반, 고래 포획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서해안에서는 연안조망 조업기간(5.1~9.30) 위반, 꽃게 금지체장(갑장 6.4cm), 연안개량안강망 세망사용, 불법 전어 포획(새만금수역 등)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남해안에서는 중·대형기저 및 기선권현망 조업구역(금지구역), 새우조망 조업구역·어구 위반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또한 육상단속반은 범칙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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