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 육성 위한 양식산업발전법령 시행
양식산업 육성 위한 양식산업발전법령 시행
  • 이명수
  • 승인 2020.08.26 19:15
  • 호수 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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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양식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돼 ‘양식산업발전법’과 함께 오는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식산업발전법’은 양식업이 이뤄지는 수면(해수면·내수면)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각각 규정돼 있던 관련 사항을 통합해 2019년 8월 27일 제정됐다.  

‘양식산업발전법’은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위해 양식장의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인력과 자본유입 활성화 등을 통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제정돼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은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양식업의 면허 심사·평가제도 기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지원 범위 등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은 양식장 방치, 불법 운영 등 부실하게 양식장을 경영하는 양식업권자의 면허 유효기간 만료 시 재면허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면허 심사·평가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수산관계법령 위반 횟수, 어장환경평가 결과, 어장 휴식·청소 횟수 등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단 ‘면허 심사·평가제’는 제도 신설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업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시행을 5년 유예해 2025년 8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해상어류양식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와 관련 기술 개발과 대규모 시설투자를 필요로 하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대체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허용하는 품종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해수부 장관이 해당 품종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기존 영세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 등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대상 품종을 선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양식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토록하는 내용과 양식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에 포함돼야 할 사항, 양식전문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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