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 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수산자원보호 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 김병곤
  • 승인 2020.08.26 19:11
  • 호수 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 시군 합동 ‘불법어업 합동단속’

전라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8월말 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나섰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도 자체 불법어업 지도단속이 이뤄지며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시군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단속에는 16개 시·군이 함께하며 전라남도와 시·군 보유 어업지도선 14척과 공무원 50여 명이 투입된다. 주로 무면허·무허가 어업행위를 비롯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등에 대해 이뤄진다. 시군 합동단속 기간에는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행위 △해상 불법 채묘시설 △득량만 무허가 통발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8월 중순부터 설치될 김 양식시설 중 무면허 시설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해 사전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