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안전조업 체계적 확보 법적 장치 마련
어선 안전조업 체계적 확보 법적 장치 마련
  • 이명수
  • 승인 2020.08.26 18:57
  • 호수 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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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풍랑 등 기상특보 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겨울철 풍랑주의보 때 출항제한 어선 15톤→30톤 미만 확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28일 시행

어선의 안전조업, 항행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룰 ‘어선안전조업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돼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관한 통합법률인 ‘어선안전조업법’과 함께 이날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어선의 조업과 항행 중 충돌, 침몰 등의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도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에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있으나 그동안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어선의 안전조업관리는 법률이 아닌 ‘선박안전조업규칙(부령)’, ‘어선안전조업규정(고시)’ 및 ‘선박통제규정(훈령)’ 부령·고시를 통해 규정해 왔다. 

이에 해수부는 어선이 출항해 조업하고 입항하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을 2019년 8월 27일에 제정했으며 올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법률과 함께 본격 시행한다.

‘어선안전조업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선 안전관리 책무를 명확히 했다. 

남북관계 변화 양상과 서해5도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서해5도 접경해역의 안전조업관리 방식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국가안보 보장 또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해 행정기관 중심으로 통제·지도하도록 했다.

이밖에 태풍특보, 풍랑특보 등 기상특보 및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됐다. 

특히 겨울철 풍랑이 거셀 때 30톤 미만 어선은 사고가 잦고 인명피해 위험이 크기 때문에 겨울철 풍랑주의보 시 출항 제한 어선의 톤수를 기존 15톤 미만에서 30톤 미만 어선으로 확대했다. 다만 선단(船團) 조업 등 일정한 안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출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풍랑특보 및 태풍특보 발효 시 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를 위해 어선의 위치보고 의무도 강화했다.

<어선안전조업법>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 수립(매 5년) 근거를 마련했다. 

항포구에 출입항하는 어선의 선주·선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작동하는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업·항행 제한과 관련 특정해역에서의 어업별 조업구역·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이 해역에서 조업 시 일정기준 이상의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안전조업·항행지원을 위해 조업어선 위치파악, 구명조끼의 착용, 안전조업교육 이수 및 선장의 의무, 어선 교신가입과 위치통지를 의무화했다. 

법률로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등에 대한 협력요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통보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일시적 조업·항행 제한 시 알림방법 등 세부적 절차를 정했다.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일시적인 조업·항행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 범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강화도 주변의 어장), 어선의 출입항 통제 방법과 안전조업지도의 범위와 방법도 규정했다. 군 부대장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출입항 통제와 안전조업지도 필요한 경우 해경, 지자체 및 어업관리단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치통지와 관련 해역별(특정해역(1일 3회), 조업자제해역(1일 2회), 일반해역(1일 1회))·기상별(풍랑특보(발효시부터 12시간 간격), 태풍특보(발효시부터 4시간 간격)) 위치통지 횟수 및 절차, 위치통지 미이행에 따른 구조기관 통보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출입항 신고·제한과 관련 기상특보별 어선의 톤급별 출항제한 기준과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특정해역·조업자제해역 조업시 출어등록의 절차와 방법, 선단 편성에 따른 방법과 이탈절차 등을 규정했다. 2척 이상의 선단을 편성해 해경에 신고 후 출항하고 인명사고 등 불가피하게 선단편성 이탈 필요시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에 통보 후 가능 등의 선단 편성이 방법이 마련됐다. 

교신가입 신청 절차와 방법, 긴급사태 발생시 무선설비를 활용한 경보청취 등 경보의 청취방법을 규정했다. 교신가입과 관련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소유자는 교신가입신청서를 어선안전본부에 제출하고 어선안전조업본부는 교신가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기상특보 발효시 어선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 요건, 안전조업교육의 종류, 시행기관, 실시방법을 규정했다. 어선에 승선하는 자는 기상특보와 기상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안전조업교육은 정기교육과 특별교육이 있으며 정기교육은 수협중앙회가 연 1회 4시간, 특별교육은 조업본호본부에서 연 1회 2시간 실시하고 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 이수일로부터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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