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어장 보호없는 제도개선 ‘무의미’
어업인, 어장 보호없는 제도개선 ‘무의미’
  • 이명수
  • 승인 2020.08.26 18:51
  • 호수 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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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해 최소화·어업인 권익보호·해양환경성강화 방안 마련
실효성있는 제도개선 추진으로 어업인 신뢰 확보 중요

◆민관협의체 구성 시급

현재 어업인들은 해상풍력 반대에 단호한 입장이다. 폐해는 물론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을 배제한 해상풍력은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해상풍력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지자체와 사업자들은 어업인들을 외면하거나 회유와 겁박 수준으로 사업을 위한 사업에만 혈안이 돼왔다. 어촌사회는 해상풍력 찬반을 둘러싼 갈등과 반목이 이어졌고 검은 돈이 오갔다는 소문이 끊이질 않았다.    

어업인들은 급기야 이같은 현실에 맞대응하고 나섰다. 해상풍력대책위는 지난 25일 전국 해상풍력 대책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반대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해상풍력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연대서명에도 돌입키로 한 대책위는 어업인 참여를 배제한 해상풍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천명했다. 

어업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무분별한 해상풍력으로 인해 어장이 축소되고 해양생태계 파괴로 지속 가능한 어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심각성에서다. 

이 때문에 지난달 17일 정부가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했지만 어업인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가 수산업과의 상생을 위해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지만 추진속도가 더딜 뿐만아니라 추진여부도 미덥지 않다는 점이다. 

해상풍력 사업 개시 전부터 어업인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이 미진한 상태다. 

특히 정부 등 공적주체의 해상풍력 사업에는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지만 민간주체의 해상풍력 사업에는 권고 수준이어서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문제를 시급히 마무리하는게 실효적 제도개선의 단초이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제도개선 추진, 매의 눈으로 감시  

정부는 이같은 민관협의체 구성 등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어업인과 어장을 보호하는 책무를 지닌 해양수산부는 어업피해 최소화, 어업인 권익보호, 해양환경성강화·해양공간계획 등 3개 분야에서 7가지 추진 방안을 수립해 고삐를 당기고 있다. 

어업피해 최소화 측면에서 어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사업성 확보 가능한 지역 발굴을 위해 해상풍력 입지정보도를 구축한다. 수협중앙회는 정보도 구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발전사업허가 전 입지평가를 의무화했다. 입지적정성 사전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발전사업허가심사기준을 연말안에 마련한다. 입지적정성 평가에는 어업정보·해양환경·생태계·법정규제 정보 검토, 이격거리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어업인 권익보호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안으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다만 공공사업의 경우 민관협의체 구성이 의무화돼있지만 권고수준의 민간사업 부문에도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이 의무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수협중앙회가 참여해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내용으로하는 행정규칙을 신설하는 방안 마련이 진행 중이다. 

발전사업허가 전 사전고지 절차를 신설한다. 사업 초기 단계에 지역 일간지 등에 사전고지를 통해 이해관계자인 어업인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것이다. 오는 10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해양환경성 강화와 바람직한 해양공간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의무화한다. 완공 후 3년간 해양환경 영향조사 실시토록 하고 법적근거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한다. 아울러 중장기 환경영향분석 연구를 오는 2024년까지 진행한다. 

사업 종료·중단 시 원상회복 의무 담보규정을 올해 안에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설한다. 사업자가 적기에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보증금 예치방안을 마련한다. 

해양공간계획상 에너지개발구역 반영 기준을 마련한다. 공공주도 사업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사업여부 결정 후 반영한다. 민간사업 중 발전사업허가 취득 사업은 환경성·수용성을 검토해 반영한다. 이를 위한 해양공간계획 수립 및 관리규정을 연내 개정 추진한다. 

어업인들은 이같은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지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어촌사회 갈등을 야기하면서 난장판이었던 해상풍력이 하루아침에 정리정돈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이 앞서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매의 눈으로 감시에 들어갔다. 어업인과 어장보호에 방점이 찍히지 않는 제도개선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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