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업인 ‘일방적 해상풍력추진 반대’ 서명운동
전국 어업인 ‘일방적 해상풍력추진 반대’ 서명운동
  • 김병곤
  • 승인 2020.08.26 18:46
  • 호수 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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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대표들, 해상풍력 대책회의 열고 대응방안 논의
해상풍력 반대 의지 모아 결의문 채택, 서명운동 결의
해상풍력 대책위가 지난 25일 해상풍력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해상풍력 대책위가 지난 25일 해상풍력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어업인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해상풍력 건설에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어업인들은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산하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전국 해상풍력 대책회의’를 개최해 어업인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사업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국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해상풍력 대책위의 이러한 움직임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대규모 집회보다 서명운동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어업인의 뜻을 국회, 정부기관 등에 전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책위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일방적 해상풍력 반대 어업인 결의문’은 현재 추진 중인 해상풍력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어업인의 요구사항이 담겨졌다.

어업인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사업의 문제점으로 어업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점을 첫 번째로 꼽았다. 현행 해상풍력 인허가절차의 특성상 해상풍력발전소의 위치를 개별사업자가 정하고 있어 어업 활동 등 해역이용현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발전소의 입지가 정해지고 심지어는 군사훈련구역에도 버젓이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는 등 입지선정부터 문제가 불거져 왔다. 또한 민간업자들이 손쉽게 인허가를 받기 위해 실제 사업예정지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어업인들이 아닌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금전 지원을 통해 법적 근거 없는 사업 동의서나 위임장을 받아 발전사업허가 등 인허가에 활용해 어촌사회 내 갈등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점도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의 처신 또한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민주적 절차로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민관협의체 참여를 어업인들에게 권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에 우호적인 사람이나 사업자를 협의체에 다수로 편성하거나 어업분야 예산지원 중단을 거론하며 사업을 반대하는 어업인의 입을 막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업인들은 해상풍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업자가 어업활동 고려없이 진행해 온 기존 사업의 전면 재검토 요구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참여 및 의사 반영이 가능한 민관협의체 구성 △사업 찬성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자의 선심성 금전지원·회유·협박 근절 △해상풍력으로 인한 해양환경·수산자원 영향의 철저한 검증 △지자체의 해양공간계획수립시 적법한 기준·절차 준수 등을 요구했다. 

또한 어업인들은 결의문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의 병폐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해상풍력을 반대할 수밖에 없음을 재차 강조하며 지난 7월 17일 정부가 내놓은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어촌 현장에는 민간업자들의 편법적인 금전지원 뿐 아니라 어업인에 대한 회유, 협박까지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발표 이후 더욱 극성”이라며 “이번 결의문 채택은 어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방적인 해상풍력사업추진에 대한 어업인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전국 어업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수산업계의 단결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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