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 법, 시행령’ 개정 시행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경미한 정보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개정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농어업경영체는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등록정보를 변경등록해야 한다. 3년이 지나도록 변경등록하지 않으면 경영체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또 다른 기관의 행정정보(주민등록정보, 가축 이력정보, 지적정보, 어업권)와 현지 조사 등을 활용해 등록정보가 불일치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한 후 농어업인에게 통보할 수 있게 됐다.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정책자금지원 시 등록정보의 등록여부만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관련된 정보의 일치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등록정보의 활용확대를 위한 제도도 개선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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