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매출액 1000억·자산 5000억 이상 조합 과세 ‘절대 안돼’
수협, 매출액 1000억·자산 5000억 이상 조합 과세 ‘절대 안돼’
  • 수협중앙회
  • 승인 2020.08.19 19:41
  • 호수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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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 대규모 조합 법인세 특례 배제에 반대의견
대규모 조합법인 육성시켜 어업인 지원사업 더욱 강화해야

수협중앙회는 최근 정부가 매출액 1000억원 또는 자산 5000억원 이상 조합에 대해 법인세 과세특례는 배제한다는 방침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지난 7월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조합법인이 아닌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등 수산업분야는 대부분 2년씩 연장된다. 하지만 매출액 1000억원 또는 자산 5000억원 이상인 조합은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가 올해 말로 종료된다.  

수협은 조합법인과 일반 법인간 동일한 세법적용은 조합법인에 대한 ‘세금 차별’이며 농어업의 협동조합 육성에 어긋난 처사라는 입장이다. 

특히 수협 조합법인의 대부분 사업은 정부업무 대행사업으로 매출과 자산규모는 클 수 있으나 이익은 현저히 낮은 실정에 있어 과세특례 배제 시 회계상 이익은 적으나 각종 세무조정 항목 추가로 과중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수협 경제사업 대부분은 수산물 구입 및 판매, 어업 활동에 필요한 어업 기자재 구매대행, 면세유류 공급사업 등 조합원인 어업인들을 위한 사업 등으로 낮은 이익률이 발생하거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일부 수협에서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별도의 충당금 설정하고 있으며 과세특례가 배제되면 이 부분에 대한 과세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와 함께 일선 수협의 법인세 부담 증가는 조합법인의 공익활동에 악영향을 초래할뿐더러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추가 과세는 조합법인의 경영 효율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규모가 큰 조합들은 매출과 자산규모 실적은 해당 조합법인 임직원의 업무 노력과 조합원들의 다양한 조합 활동으로 이루어 진만큼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것은 ‘조합원에 대한 경제적 의사결정 왜곡’ 현상을 불러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협의 경우 설립지역 단위가 시·군으로 제한돼 있어 조합수는 적으나 규모는 커질 수 밖에 없어 배제비율(28.6%)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오히려 대규모 조합법인을 육성시킴으로써 어업인 지원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매출 1000억원, 자산 5000억원 이상 수협은 전국 26개(28.8%)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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