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감면 지원
해수부, 수협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감면 지원
  • 김병곤
  • 승인 2020.08.19 19:31
  • 호수 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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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수협 어업인 지원 확대에 다소 ‘숨통’
하반기 약 228억원 보험료 감면, 실질적 어업인 지원 효과 기대
임준택 회장 취임 때 부터 경감 필요성 적극 건의 결과

수협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가 도입, 본격 운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수협구조개선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은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 등 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이다. 

목표기금제는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 적립액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에 도달한 경우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해 지구별 조합이 내는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기금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할 경우 구간별로 보험료를 30~100% 범위에서 감액하고 상한액에 도달했을 경우 보험료를 면제한다. 해수부는 하반기 약 228억원의 보험료 감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부실조합 조치사항 △경영관리대상조합 업무의 권한을 관리기관(수협중앙회)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사항 등도 개정안에 들어가 있다.
 


수협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가 도입돼 일선수협들의 어업인 지원 확대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올해 수협 회원조합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가 70% 감면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률 개정으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기금제가 도입돼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보험료의 감면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수협중앙회는 지난 11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 의결했다. 이번 확정된 70% 감면율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회원조합 경영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나온 결과로 올해 3분기 납입보험료부터 전국 회원조합에 적용된다.

회원조합은 수협구조개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와 회원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매년 예적금의 0.25%를 보험료로 납부해 오고 있었는데 작년 납부한 보험료는 622억원으로 전체조합 당기순이익인 715억원과 크게 차이가 없는 수치이다. 그만큼 상호금융사업으로 인한 수익으로 어업인을 위한 환원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만 납부한다는 불만이 일선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올해 코로나19로 회원조합 경영환경이 급격히 나빠짐에 따라 어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절실했다. 

이에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회원조합을 위해 보험료 부담 경감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했고 해양수산부도 감면율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당초 안보다 대폭 확대된 감면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수협구조개선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목표기금제가 도입돼도 기금의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당분간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감면율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상치를 상회하는 감면율이 적용된다는 소식에 일선 조합들은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된 가운데 기금보험료 감면은 회원조합 경영을 개선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지원방안이기 때문이다. 조합의 경영이 개선되면 지도사업과 경제사업을 통해 조합원과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수협의 보험료율은 상호금융기관 중 가장 높게 적용돼 회원조합의 상호금융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했다. 게다가 과거 4~5%에 달했던 예금금리가 최근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회원조합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관련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해양수산부와 국회도 이 같은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2017년 정부 입법으로 목표기금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협구조개선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지난 1월 개정안이 전격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드디어 올해 3분기부터 보험료 감면 혜택이 회원조합에 주어진다. 올해 3분기와 4분기 회원조합의 감면 혜택은 총 2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라 보험료가 감면되면 회원조합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용이 절감되고 이는 고스란히 회원조합의 당기손익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더구나 목표기금제는 올해만 적용되는 단기적인 지원방안이 아니라 향후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장기적인 회원조합 재무구조 개선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목표기금제는 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립규모를 설정하고 적립수준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면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특히 상호금융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조합은 체감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한 조합은 24개소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예보기금 보험료 납부 상위 10개 조합을 살펴보면 인천수협이 35억7800만원으로 1위에 올랐으며 경기남부수협 29억2700만원, 근해안강망수협 24억3600만원, 경인북부수협 22억5900만원, 냉동냉장수협 22억4000만원, 옹진수협 19억400만원, 여수수협 17억7100만원, 부안수협 17억5000만원, 대형기선저인망수협 16억7100만원, 강구수협 15억9100만원 순이다.  

한편 수협 공제사업 기금보험료 납부도 면제된다. 수협 공제사업은 기금이 적정적립률 구간을 초과해 적립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보험료 납부가 면제된다.

수협 관계자는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회원조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목표기금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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