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정비 체계적 관리
농어촌 빈집정비 체계적 관리
  • 이명수
  • 승인 2020.08.12 19:50
  • 호수 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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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농어촌 빈집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방법과 절차가 규정됐다. 또한 빈집신고 방법과 처리절차,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한 경우 보상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농어촌정비법’이 2020년 2월 11일에 개정돼 8월 12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 지자체가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빈집실태조사의 항목과 조사절차, 빈집정비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발생사유, 설계도 현황, 안전상태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30일 전에 조사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빈집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드시 신고된 빈집을 현장조사토록 했다. 이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위해한 빈집인 특정빈집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서를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특정빈집 신고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조사 결과 신고된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 정비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행정지도)해야 한다.

특정빈집 직권철거 후 보상방법도 구체화됐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빈집을 직권철거한 후 소유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 기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서는 보상비를 단순히 감정평가액으로만 정하고 있어 보다 명확하게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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