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보험금, “이제 압류 제한되는 전용계좌로 수령하세요”
농어업 재해보험금, “이제 압류 제한되는 전용계좌로 수령하세요”
  • 이명수
  • 승인 2020.08.12 19:48
  • 호수 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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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과 이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압류가 제한되는 농어업 재해보험금 수령 전용계좌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용계좌 도입은 농어업재해보험을 통해 지급된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영농·영어활동 재개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압류방지 전용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금의 지급 목적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양식수산물을 비롯 농작물·임산물·축 등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전액 압류금지된다. 이 외의 경우 보험금의 2분의 1에 대한 압류가 제한돼 해당 수준의 금액만 압류방지 전용계좌로 입금된다.

압류방지 전용계좌 사용을 희망하는 보험가입자는 가까운 지역수협 및 농협을 방문해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고 보험금 수령 시에 해당통장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지급된 보험금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지역수협 및 농협에 ‘행복지킴이통장’ 계좌가 이미 개설돼있는 경우 추가 개설없이 해당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압류 방지가 필요하지 않은 보험가입자는 본인의 일반계좌를 이용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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