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업 고려 않는 해상풍력 사업 절대 불가”
수협 “어업 고려 않는 해상풍력 사업 절대 불가”
  • 김병곤
  • 승인 2020.08.12 19:27
  • 호수 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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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상풍력 대책회의…정부 해상풍력 제도개선 발표내용 논의
난개발 해상풍력 질서 잡아야…어업인 대표 반대입장 분명히 피력
민간업자 주도 일방적 사업추진…금전살포 등 어촌사회 분열 조장

어업을 고려하지 않은 해상풍력 사업은 결코 묵인할 수 없다는 어업인들의 입장이 재차 확인됐다.  

전남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해상풍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수협중앙회 전남본부 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전남지역 수협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지난 7월 17일 전북 고창·부안 해상에서 열린 ‘그린뉴딜 및 해상풍력 비전발표식’에서 발표된 정부의 해상풍력 제도개선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현황정보 공유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상풍력을 2030년까지 12GW 규모로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를 해상풍력 비전발표식에서 발표했고 전남도지사는 익히 알려진 대로 8.2GW 규모의 해상풍력을 전남 연안에 건설하겠다는 ‘전남 블루 이코노미’사업을 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신안군에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영광군에 해상 풍력 실증단지를 조성해 일자리 12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전남지역의 어업인들은 해상풍력에 냉랭한 반응만 보이고 있다. 해상풍력 확대 정책은 수산업을 몰락시키고 발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등 어업인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식하고 올해 초부터 중앙부처 및 전남도에 해상풍력 반대 탄원서·서명부를 제출하는 등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해상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면 반경 500m는 선박 운항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2030년까지 12GW의 해상 풍력 단지가 건설되면 2800㎢ 해역에서 어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와중에 지난달 17일 해양수산부 장관이 △발전사업허가 전 입지 입지평가 의무화 △계획수립 단계부터 어업인 중심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포함한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해 이 부분에 대한 논의 및 질의가 이어졌다.

그동안 해상풍력발전은 민간업자 주도로 추진돼 조업이 활발한 해역에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수용성 확보를 위한 금전살포 등으로 어촌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하지만 이번에 신설되는 제도를 통해 사업 계획단계부터 어업인 위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조업이 활발한 해역은 사업 후보지에서 제외하는 등 사전에 입지를 평가해 어업피해 최소화 및 어업인의 의견수렴 기틀이 잡혔다.

특히 민관협의체에는 사업 후보지에서 실제 조업하는 어업인 및 관련 지구·업종별 수협이 참여하고 보상을 위해 급조되는 단체 등은 배제돼 실제 조업피해를 받는 어업인이 본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참석자들은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업인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해상풍력이 추진돼 왔는데 이제야 어업인이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할 수 있는 제도가 생긴 것 같다”고 제도 신설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또 다른 참석자는 “아직 제도가 안착된 것이 아니므로 어업인들은 민간업자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말고 새롭게 생긴 제도가 변질되거나 예전의 금전살포·회유 등의 문제점이 재발된다면 어업인들은 수산업을 지켜나가기 위해 합심해 강력한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어업인 의견을 대외로 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남권 대책회의는 지난 2월과 6월에 이어 올해에만 세 번째 개최된 것으로 전남 수산인들은 전남도의 일방적인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건설 추진과 편파적인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도에 대해 긴밀한 대응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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