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보호, 해양환경 보전 실효성이 핵심
어업인 보호, 해양환경 보전 실효성이 핵심
  • 이명수
  • 승인 2020.08.12 19:25
  • 호수 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업인 참여 의무화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
에너지개발구역 위한 일방적 해양공간계획 지양

정부는 지난달 17일 대통령 주관으로 그린뉴딜 및 해상풍력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해상풍력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업인 참여배제 등 논란이 돼왔던 쟁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이 공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날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과 어업피해 최소화·어업인 권익보호 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보호 등을 담은 해수부 제도개선 방안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어업인 권익보호 

현재 해상풍력 추진과정에서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어업인 의견수렴이 미비하다. 

기존 해역 이용자이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어업인이나 어업인단체인 수협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다. 아울러 1회에 불과한 공청회(환경영향평가법상의 설명회·공청회)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시 제시된 의견의 경우 사업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법률에 따른 보상과 지원이 아닌 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간업자의 금전살포와 회유·협박 등으로 사업 찬성 어업인과 반대 어업인 간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보상을 노린 가짜어업인을 양산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계획수립 단계부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민관협의회 구성을 통해 의견수렴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관협의회에는 지구별 수협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토록하는 방안이다. 수협중앙회는 어선활동 정보, 어획량 정보 등을 제공해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민관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의 경우에도 민관협의회 구성 및 가이드라인 적용을 권고할 방침이다. 

오는 11월 공공주도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운영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별 수협과 해역이용현황 분석을 통한 실제 조업 업종 대표의 민관협의회 구성과 어업인위원의 사업추진여부 결정, 대표성 확보방안 등의 내용으로 짜여질 전망이다. 

이번 방안에는 발전사업허가 전 사전고지절차가 신설된다. 사업 초기단계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사전고지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허가신청 14일전까지 지역신문 등에 사업 내용을 고지, 의견수렴 결과를 전기사업 허가권자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오는 10월 ‘전기사업법’ 및 하위법령 제·개정이 이뤄져 시행될 예정이다. 

◆해양공간계획·해양환경성 강화

현행 지자체가 편파적으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 시도하는 방식이 지양된다. 

전남, 울산, 인천 등 일부 지자체가 해상풍력 예정지 전체를 어업활동 여부 상관없이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해수부에 요구한 상태다. 풍력업계에서도 일종의 자격증명에 불과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 전체(24개 사업)를 별도 조건없이 일괄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총리실·해수부에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풍력의 해양환경 영향 검증과 해역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어업인 여론이 거세다. 해상풍력단지 조성 이후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장기 모니터링과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민간업자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기간 종료 후 구조물을 방치할 경우 심각한 해양환경 피해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상풍력 설비 조성 완료 후 최대 3년까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환경전문기관을 통한 중장기 환경영향분석 연구를 통해 해상풍력이 국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실시한다. 

올 하반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해양과학기술원 등의 해상풍력 해양공간 환경영향분석(2020~2024년)도 실시된다. 

또 사업 종료·중단 시 원상회복 의무 담보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사업자가 설비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적기에 이행하도록 이행보증금 예치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자 부담 금액, 예치 시기, 납부 방식 등에 대한 규정이 골자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해양공간계획상 에너지개발구역 반영 기준도 마련한다. 

공공사업의 경우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이 확보된 사업은 집적화단지 지정시 해양공간계획 상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우선 지정한다.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발전사업허가 이후 지자체가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검토해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한다. 연내 ‘해양공간계획 수립 및 관리규정’ 개정이 예상된다. <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