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실질적 이해당자사는 ‘어업인’
해상풍력 실질적 이해당자사는 ‘어업인’
  • 이명수
  • 승인 2020.08.12 19:24
  • 호수 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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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배제 해상풍력 있을 수 없는 일…어업인 “용인못해”
일부 지자체 ‘사업만을 위한 사업’ 정부가 제동 걸어야

◆어업인 참여 민관협의체 구성 서둘러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한국판 그린뉴딜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해상풍력과 관련 어업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 중 눈이 가는 대목은 해상풍력 계획수립 단계부터 민관협의회 구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민관협의회는 지구별수협 등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집적화단지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협중앙회가 어선활동 정보, 어획량 정보 등을 제공해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민관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주민 수용성을 대폭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그동안 해상풍력 찬반 등 지역사회 갈등요인을 사업 개시 전 투명하게 해소하겠다는 정부 의지다. 

해상풍력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만 해상풍력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참여가 사실상 배제됐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하고 해상풍력 사업의 투명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어업인참여 의무화한 해외사례 시금석 삼아야 

하지만 그 진전 여부는 제도적 장치 마련 뿐만아니라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신재생법’ 시행령 및 고시 둥 관련법 제·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해상풍력사업에서 어업인을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시각을 정부가 명확히 시정해야 한다.

정부가 해상풍력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하고 있는데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상풍력 추진에 혈안이 돼 실질적 이해당사자도 아닌 주민들을 포섭해 밀어붙이고 있는게 현실이다. 

여기에 편승해 민간사업자들이 입맛에 맞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회유와 압박으로 동의서를 받고 바다에 말뚝을 박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검은 돈이 오간다는 소문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처럼 무리한 사업추진은 결국 지역사회 내 갈등 만을 야기할 뿐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엇박자만 났다.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 역시 이 점을 인식하고 있는데서 비롯됐다.

개별사업자가 입지를 선점하고 풍황(바람 상황)계측기 설치하고 발전사업을 허가받는 구조가 단기간 내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의 빠른 증가에는 도움이 됐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의 풍황조사, 어업실태 파악, 주민·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소홀 등 부실한 준비가 사업부진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일부 사업자는 입지선점 후 발전사업 허가를 매도함으로써 해당 지역내 해상풍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켜 후속 사업에도 지장을 가져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데다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사업임을 감안해 방치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정부는 해상풍력 확산이 세계적 추세라는 입장이지만 추진과정이 지금의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영국, 덴마크 등 해상풍력 주요 국가들의 경우 해상풍력 추진에 있어 어업인 의견 수렴 절차가 없는 우리와는 달리 연락관 제도, 협의체 운영 등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 방안이 제도화돼 있다는 것이다. 

일본과 덴마크에서는 어업인 투표 또는 어협 동의를 사업추진 요건으로 규정한 나라도 있다.

입지선정에 있어서도 사업자가 임의로 사업지를 결정한 후 어업인에게 일방적인 양보만 요구하는 우리와는 달리 해역의 어업활동 등 해역이용현황을 고려해 국가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 어업인 참여 등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나왔지만 선진 외국사례를 잘살펴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 

해상풍력의 실질적 이해당사자는 어업인이 사업 초기단계부터 어업인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 정착시켜야 한다. 

정부는 무분별한 지차제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어야 하고 어업피해가 없는 정부주도의 입지선정 등에 나서야 한다.       

따라서 어업인을 해상풍력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 어업인참여가 배제되는 한 해상풍력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게 어업인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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