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내수면양식어업 현안 해수부에 건의
수협, 내수면양식어업 현안 해수부에 건의
  • 수협중앙회
  • 승인 2020.07.29 20:51
  • 호수 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 자조금 수요 파악… 종합적인 자조금 활성화 방안 마련

수협중앙회는 내수면양식어업의 애로사항을 취합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이번 내수면양식어업의 애로사항은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이 1년 연장됐으나 여전히 어업인들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현재 내수면 양식단체에 지원되는 자조금은 국고·자담 각 50%를 지원하고 있어 내수면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을 협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내수면 양식단체 자조금 도 현행 국고 50%와 자담 50%를 국고 70%와 자담 30%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자조금은 전복, 김, 광어, 민물장어, 송어, 향어, 메기, 관상어 8개 품목으로 이들 자조금단체에 국비 50% 비율(35억원)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농수산자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자부담 한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해 농산물 등 타 분야와 형평성을 고려, 국고 비율 상향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수협은 조합 전체 자조금 수요 파악을 통해 종합적인 자조금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업계지원을 위해 관련예산 증액 등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