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조합 지속경영 지원 등 수산업 부흥에 ‘온힘’
수협중앙회, 조합 지속경영 지원 등 수산업 부흥에 ‘온힘’
  • 김병곤
  • 승인 2020.07.29 19:53
  • 호수 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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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업무 보고…정책적인 지원 요구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시설개선 정부 예산 지원 
△수산분야 농사용 전력 적용 확대 
△어업인이 배제된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반대 
△정책보험 국고보조 확대 
△수협은행 명칭 사용료 확대  
△자본 적정성 유지위한 상환합의서 개정 
△원활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법인세 세제개선


수협중앙회는 지속 가능한 어촌과 수산업 육성, 경제사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 금융사업 건전성 강화와 회원조합 지속경영 지원 등을 목표로 어촌과 수산업 부흥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수협은 지난 28일 국회 업무 보고에서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시설개선 정부 예산 지원 △수산분야 농사용 전력 적용 확대 △어업인이 배제된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반대 △정책보험 국고보조 확대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협은행 명칭 사용료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한 수협은행도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한 상환합의서 개정 △원활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법인세 세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우선 노량진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상인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합의한 현대화시장 환경개선사항 이행이 필요하다며 중앙집중냉각시스템, 판매자리 면적 확대, 에스컬레이터 추가설치를 위해 약 231억원이 소요된 만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들이 영농·영어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하에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부 지원사업인 농사용전력이 농업분야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생산단계에서 수산분야에 농사용전력이 적용되지 않아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일한 생산과정임에도 시설의 규모, 소유·운영주체에 따라 농사용전력이 수산분야에 달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개정을 통해 농사용전력 적용분야를 확대하고 농어업간 지원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수협중앙회는 어업인이 배제된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정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에 따른 대규모 조업구역이 축소되고 해양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어업에 대한 고려 없이 발전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해상풍력 입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예정지 대부분은 기존 어업 활동이 활발한 해역으로 어업인 조업피해 문제가 발생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보험 국고보조 확대도 요구했다. 어선원과 어선보험, 양식보험은 정부에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어선원과 어선보험은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소형어선은 재해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고 특히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가입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어선원과 어선보험 부가 보험료에 대한 국고보조를 현재 75%에서 100%로 확대해야 한다. 

양식보험 누적 손해율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245%에 이른다. 현재 보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 인상과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어 보험료에 대한 어업인들의 부담 가중으로 보험 가입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또한 양식보험 순보험료에 대한 국고보조를 현행 50%에서 60%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수협은행도 자본 적정성 유지를 위한 공적자금 상환합의서 개정을 촉구했다. IMF 사태에 따른 대손충당금 증가로 지난 2001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1조 1581억원을 지원받으며 2016년 최초 127억원 상환 후 지난해까지 3048억원을 상환했고 6월 현재 미상환액 8533억원은 2028년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적자금 상환으로 내부유보금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적자금 상환합의서 개정을 통해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 출자를 위해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이자 비용을 수협은행이 당기순이익(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활한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법인세 세제 개선을 요청했다. 지난 2016년 12월 1일 바젤Ⅲ 적용을 위해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해 자본 2조원의 ‘수협은행’으로 설립하는 사업구조개편 완료했다. 하지만 공적자금 상환 완료 때까지 수협은행 배당금의 어업인 지원사용 제약으로 수협중앙회의 교육·지원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해 세제지원을 통한 공적자금 조기상환으로 수협의 어업인 지원기능 회복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통해 수협의 어업인 지원기능이 회복·강화될 수 있도록 그동안 국회에서 수협의 법인세 일부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세제개선 취지·필요성은 공감하나 입법례 부재, 과중한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안건 계류가 반복돼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반드시 공적자금 상환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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