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입지 수산피해 제거가 핵심”
“해상풍력 입지 수산피해 제거가 핵심”
  • 이명수
  • 승인 2020.07.29 19:51
  • 호수 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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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산자부 해상풍력 제도개선 합의 시행
해상풍력단지 내 어업활동 제한 어장상실 해소 기대
어업활동보호·군사보호구역 무분별한 발전시설 제동
수협중앙회 어업인 의견 제시 정부 전폭수용 이끌어 냈다

정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주관으로 그린뉴딜 및 해상풍력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해상풍력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업인 참여배제 등 논란이 돼왔던 쟁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이 공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날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과 어업피해 최소화·어업인 권익보호 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보호 등을 담은 해수부 제도개선 방안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제도개선 추진 배경

이번 해상풍력 제도개선은 정부가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수산업과 어업인 피해, 지역사회 갈등 등 국책사업 추진동력이 크게 떨어져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에 주무부처인 해수부와 산자부는 지난 2월 10일 국무총리실의 발전사업허가 관련 규제혁신위를 계기로 실장 간 협의기구인 해상풍력협의회 구성에 합의했다. 총리실이 해상풍력업계와 어업인 간 의견을 수렴해 합의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해상풍력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모두 13차례에 걸친 관련 협의가 있었다. 참여 업계측에서는 수협이 참여, 어업인들의 사실상 대변자가 됐다. 

5월 25일 실장급 협의회가 개최된 자리에서 수협이 제시한 수산업계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키로 합의했으며 지난 17일 제도개선 합의사항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해수부 제도개선 방안은 어업피해 최소화, 어업인 권익보호, 해양환경성 강화·해양공간계획 등 크게 3개분야다.

◆어업피해 최소화

어업피해 최소화는 해상풍력 입지적정성 확보가 핵심이다. 

현재 해상풍력단지 내 어업활동이 금지·제한됨에 따라 조업지 즉 어장 상실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 

서남해실증단지의 통항금지(발전단지 반경 500m 통항금지, 60MW 약 15㎢) 사례로 볼 때 20GW 설치시 5000㎢ 해역이 상실된다. 발전기 용량, 단지배치 방식 등의 고려없이 발전소 규모로 단순비교(60MW:15㎢→2만MW:4999.5㎢)하더라도 서울특별시 면적(605㎢)의 8.3배 규모, 우리나라 영해 면적(49,182㎢)의 10%가 상실되는 셈이다. 

또한 사업초기 단계에 어업활동 등 해역 이용현황을 포함한 입지에 대한 검토없이 민간업자가 경제성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어업인 반발을 초래했다. 그동안 어업활동보호구역 뿐만아니라 군사보호지역에다 발전시설을 하는 사례가 적잖았다.      

해수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상풍력 입지정보도 구축과 발전사업허가 전 입지평가 의무화를 시행한다. 

입지정보도와 관련 디지털 기반 입지정보도를 구축한다. 풍황(바람 상황)정보, 규제정보(17종), 어선활동정보(해경), 어획량정보(수협) 등을 통합·분석해 1단계 입지정보도를 올해 안에 구축한다. 

2단계로 해역 등급화 및 웹서비스용 디지털지도를 2021년내 제작한다. 여기에는 해양환경공단이 주관해 수협중앙회, 에너지공단, 전력연구소, 에너지기술연구소, 환경정책평가연구소 등 참여한다. 

이를 통해 고려구역(Consideration Zone) 선정에 나선다. 입지정보도를 바탕으로 어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사업성도 확보될 수 있는 ‘해상풍력 고려구역’을 2021년 상반기에 선정한다.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 전문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구역선정이 이뤄지게 된다. 

또 발전사업허가 전 입지평가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해상풍력 입지 컨설팅 절차를 신설한다.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개발원 등 해수부 산하 전문기관을 통해 어업활동정보 등 60여가지 해역정보를 분석해 해상풍력 입지적정성 검토에 나선다. 입지컨설팅 내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어업인 의견수렴도 실시하며 발전사업 허가 전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제출토록 했다. 

법적 장치로 ‘전기사업법’ 발전사업허가기준 개정을 올 하반기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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