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상실, 조업축소 어업인 생존권 박탈
어장상실, 조업축소 어업인 생존권 박탈
  • 이명수
  • 승인 2020.07.29 19:47
  • 호수 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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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획 해상풍력(12GW) 여의도 약 1000배 면적 피해
통항, 조업활동 보호가 우선이라는 정부 인식 높여야

◆어업인, 해상풍력 바다훼손 가속도 ‘우려’

정부는 2017년 12월 수립한 ‘재생에너지 2030 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63.8GW)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상풍력 보급목표는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18.8%(12GW)에 이른다. 

현재 가동 중인 6개소, 계획 중인 66개소(전기사업허가 취득 24개소) 등 72곳에 해상풍력발전소 건립이 예정돼 있다. 

문제는 육상에 비해 개발행위가 용이한 공유수면에서의 해상풍력발전이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 목표량 63.8GW 중 해상풍력(12GW)의 비중이 육상풍력(5.7GW) 대비 약 2.1배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며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마련, 공표했다. 

해상풍력은 입지발굴, 인허가, 설치 등에 7년 이상 소요되므로 향후 3년간 추진 속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바다훼손에 가속도를 내는 격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어업활동구역에 해상풍력발전 단지가 들어설 경우 어장상실로 인한 조업구역 축소로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산자부가 이번에 발표한 서남해단지의 경우 2038년까지 발전단지 반경 500m를 항행금지구역 설정했다. 항행은 물론 조업이 금지된다는 의미다. 이번 발표에서 항행, 조업제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지만 발전시설 근처의 위험성을 안고 항행이나 조업이 가능한 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또 정부의 해상풍력 목표량(12GW) 설치 시 여의도 약 1000배 면적(2800㎢)이 통항이 불가하다. 조업구역 축소가 불가피하다. 

발전기 설치와 케이블 매설 시 해저면의교란, 부유사가 대량발생하고 저서생물 서식지 훼손, 주변해역 생물에 악영향을 미쳐 해양생물 서식지를 파괴시킨다.  

방어도료, 윤활유, 연료, 냉각재, 연마재 누출로 생물학적 영향으로 화학물질 누출을 피할 수 없다.  

발전기 건설 및 가동 중 소음·진동은 인근 양식장, 바다생물에 영향을 주고 발생소음(260dB)은 어종의 청각장애와 생태계 변화를 가져온다. 

전자기장 발생으로 피해도 발생한다. 지구자기장을 이용해 이동하는 어류와 해양포유류에 영향을 미친다. 

해양환경이나 수산자원에 영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으로부터의 피해는 결국 어업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게되는 셈이다.

이번 해상풍력 발전방안 발표에서 어업영향이 적으면서 해상풍력에 적합한 부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는 산자부의 입장 역시 이같은 피해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양환경공단, 수협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입지정보도 구축과 입지지도를 바탕으로 어업영향이 적은 해역에 해상풍력을 지정하는 고려구역도 지켤 볼 대목이다. 

해상풍력사업에 혈안이 돼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적 제어를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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