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특별점검 76척 적발…원상복구 의무 부여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증·개축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76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수부는 불법 증·개축 민원신고가 있었던 기선권현망 어선과 연근해어선 등 475척을 점검대상으로 정하고 동·서·남해어업관리단과 지자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수산업법’에서는 제한된 허가톤수 내에서 어선을 건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76척의 어선들은 허용된 톤수를 선체주부(선박 갑판에서 선저까지의 선체 구역)에만 적용해 검사를 받은 뒤 개조허가 없이 임의로 증축을 한 것이다.
‘어선법’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상부구조물과 선미부력부 증축이 77.6%로 대부분이었고 그 외에 선수창고나 이중발판 임의 설치도 적발됐다. 어선 톤급별로는 9.77톤 연안어선이 대부분(75%)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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