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도 반드시 중개업자 통해 거래하세요
어선도 반드시 중개업자 통해 거래하세요
  • 이명수
  • 승인 2020.07.22 18:54
  • 호수 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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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정한 어선거래 문화 조성 위한 기반 구축

해양수산부는 무등록 어선중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어선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

과거 어선거래 시장은 공개시장이 없어 브로커에 의한 음성적 거래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매매대금 편취 등 사기행위나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거래가 자주 발생했다.

해수부는 어선거래 관련 위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자 ‘어선법’을 개정·시행(2017년 6월)하고 어선거래 누리집(www.어선거래.kr)을 통해 어선 매물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어선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선거래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어업현장에서는 무등록자의 어선 중개에 대한 경각심이 여전히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공정한 어선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무등록 어선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과 홍보를 추진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내년부터 어선 관련 교육기관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해 교육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신규교육을 담당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는 최초 교육 이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양 교육기관이 모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어선중개업자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어선 소유자 변경 신청 시 어선중개업자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주요 항포구나 위판장에 홍보물을 게시해 어업인들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토록 했다. 어선중개업자는 법정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등록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전국에 349명의 어선중개업자가 등록돼 있다. 등록하지 않고 어선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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