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청, 중국어선 불법조업 막는다
해수부-해경청, 중국어선 불법조업 막는다
  • 이명수
  • 승인 2020.07.22 18:54
  • 호수 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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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잠정조치수역 불법조업 차단, 대응역량 강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협업에 나선다.   

해수부와 해경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기관의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7월 중 합동 순찰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순찰은 7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이지만 중국정부의 자체 휴어기(5월 1일~9월 1일)에도 하루에 평균 100여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야간이나 기상 악화 등 단속이 어려운 때를 틈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까지 침범해 조업을 감행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와 해경은 어업지도선과 경비함정으로 팀을 구성해 합동 순찰을 실시한다. 합동 순찰에서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안에서 휴어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경고 방송을 실시하고 불법조업 관련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게 된다.  

확보된 증거자료는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중국측에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한·중 양국 어업당국 간 회담 시 협상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한·중 어업협정 이행 사항으로 양국의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위반어선 정보를 실시간으로 상대국에 제공해 단속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4월 5일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중 어선에 한해 신고없이 자유롭게 조업이 허용된 수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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