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사라진다
수협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사라진다
  • 김병곤
  • 승인 2020.07.22 18:33
  • 호수 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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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분야 조세감면제도 대부분 2년만 유예…3년 연장 무산
기획재정부, 올해 일몰맞은 수산부문 국세 연장 발표

올 연말 무더기로 일몰 시한을 맞게 된 수산분야 조세감면제도가 수산산업계가 요구한 3년 연장보다 1년 줄어 대부분 2년만 연장됐다. 특히 수협 관련 부문은 1년만 연장돼 코로나19로 어려운 수산업계 지원에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수협은 어업인관련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등 예탁금(3000만원 이하)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1000만원 이하) 배당소득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영어자녀에게 어선 등 증여시 증여세 감면△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어업인 직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등 8개항목과 △수협의 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수협이 공급하는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등 수협관련 3건을 비롯 총 11개항목의 국세 특례를 3년간 유예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에서 2년내지 1년으로 줄었다. 이에 따르면 수협의 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와 수협이 공급하는 전산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는 1년간 유예했고 나머지는 2년만 연장했다. 

특히 조합 등 예탁금(3000만원 이하) 이자소득 비과세 부문은 저소득층에 대한 저축지원 유지를 목적으로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를 2년 연장하되 고소득과 대자산가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연 2000만원) 대상자를 배제했다. 

이와 함께 조합 등 출자금(1000만원 이하) 배당소득 비과세 면제는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를 2년 연장하되 대규모 조합법인(매출액 1000억원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 초과 법인)은 배제했다. 

따라서 전국 91개조합 가운데 28.8%인 26개 조합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돼 파장이 우려된다.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는 어업인의 재산형성과 수협의 원활한 사업수행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업인의 출자금과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소득을 비과세 해왔었다.

그동안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법인세 과세특례 등은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이번 유예조치로 면제·감면받은 세액은 182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가 세금을 덜 걷어 어업과 어촌을 지원해 온 것이다. 만일 수산분야 조세감면이 축소될 경우 생산비 증가에 따른 어가소득 감소와 수협을 통한 어가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저 어촌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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