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에 ‘상실’의 바다…어업인 깊은 ‘상심’
해상풍력 발전에 ‘상실’의 바다…어업인 깊은 ‘상심’
  • 김병곤
  • 승인 2020.07.22 18:27
  • 호수 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린뉴딜 편승 해상풍력 추진 우려, 경남권역 긴급 대책회의
어업인 사전동의 없는 해상풍력 추진 절대 불가 재확인
실제 어업인이 사업 계획단계부터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해수부장관 발표, 어업피해 최소화·어업인 권익보호 방안 기대

전국어업인들은 해상풍력 발전 건립으로 황금어장이자 삶의 터전인 바다를 빼앗기지 않을까 긴한숨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지역 어업인들은 정부의 그린뉴딜에 이 지역에도 해상풍력발전이 추진될 것을 우려하며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경남권역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경남 해역에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소 등 지역 내 해상풍력 주요 현황과 국내 정책동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영 굴수하식수협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경남 관내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책회의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한국판 뉴딜사업 중 한 축인 그린뉴딜의 핵심사업으로 해상풍력 육성을 천명하는 등 급변하는 해상풍력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17일 전북 고창·부안 해상에서 개최된 ‘그린뉴딜 및 해상풍력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까지 현재의 100배인 12GW 규모의 해상풍력을 조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고 경상남도 또한 지난 6월 도지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경남형 뉴딜정책을 발표하며 주요 방안으로 ‘주민상생형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소식에 경남 어업인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었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바다를 이용해 온 어업인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한 채 황금어장에 버젓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등 일방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됐던 전례를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7일 발표된 ‘전북 서남권 2.4GW 대규모 해상풍력 추진’ 합의 과정에서도 전북도 측은 지역 주민과 어업인의 합의를 통해 사업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협의회 의원 21명 중 어업인은 8명 뿐이고 나머지는 정부·지자체·사업자로 채워지는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으며 사업대상 해역에서 조업하는 근해 통발어선은 지역 어업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에서 배제되고 조업 구역까지 대폭 줄어들 위기에 처하는 등 합의 과정에 논란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소 희망적인 논의도 있었다. 이날 중앙회에서는 지난 17일 해양수산부장관이 발표한 어업피해 최소화와 어업인 권익보호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제도에는 △발전사업허가 전 입지 입지평가 의무화 △해상풍력 입지정보도 구축 △풍력단지 내 통항 및 어업활동 허용 기준마련 △계획수립 단계부터 어업인 중심 민관협의체 구성 △발전사업허가 전 사전고지 절차 신설 △해양환경 모니터링 의무화 △사업종료나 중단 시 원상회복 의무 담보규정 신설 △해양공간계획상 에너지개발구역 반영 기준 등 8가지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방식을 전체적으로 손본 것이다. 수협은 해수부와 함께 지난 3월 만들어진 ‘해수부-산업부 해상풍력협의회’를 통해 해상풍력 새로운 제도 마련을 위해 긴밀히 논의해 왔으며 이번 발표 내용은 수산업계에서 제시한 요구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업활동이 활발한 해역은 애초부터 해상풍력 후보지에서 제외되도록 해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 의견수렴의 현실화를 위해 사업계획단계부터 실제 조업 어업인 위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그동안 보상을 노리고 난립했던 각종 어업인 단체들이 아닌 지구별·업종별 수협과 실제 조업 어업인이 해상풍력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점이 의미있다고 평가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사업자 위주의 일방적인 해상풍력 추진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었으며 어업인들 목소리가 반영될 틈이 없었다”며 “바다를 뺏기게 된 어업인들은 당연히 반대 목소리를 낼수 밖에 없었지만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나온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어업인들은 해상풍력 업자들의 작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며 추후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업자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 새롭게 마련된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회유·협박·금전살포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집단행동 등 강력 대응을 통해 우리의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권역 해상풍력 대책위는 지난해 3월 통영 욕지 해역의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발표 이후 반대 기자회견과 릴레이식 대규모 어업인 반대집회를 이어가며 강력한 대응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