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고창 앞바다 “결국 해상풍력에 내줬다”
부안·고창 앞바다 “결국 해상풍력에 내줬다”
  • 김병곤
  • 승인 2020.07.22 18:21
  • 호수 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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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린 뉴딜 첫 행보 해상풍력 선택…바다훼손 우려
‘전북 서남권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 체결

결국 전북 부안과 고창 앞바다를 해상풍력 발전에 내주게 됐다. 

그렇게 해상풍력 반대를 외쳐온 어업인들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의 해상풍력으로 황금 어장을 잃게 될 전망이다. 더욱이 협약서 체결에서 해양수산부와 어업인들의 대표인 수협조합장들도 빠져 있다. 

더불어 정부가 그린 뉴딜 첫 행보로 해상풍력을 택했다는 점에서 동서남해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이 건설될 것으로 전망돼 바다 황폐화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상풍력과 고창군·부안군 주민대표는 ‘전북 서남권 주민상생형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추진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 체결로 전라북도 고창군과 부안군해역에 2.4GW 규모 해상풍력 단지 건설을 추진한다. 2020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약 14조원(민자)이 투입되며 400MW는 2022년 착공, 2GW 2023년 착공할 예정이다. 

이날 체결된 주요 협약내용은 △정부·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기본타당성조사, 인프라조성, 공동접속설비 구축 및 인허가 협력을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을 지원 △연안어선의 단지내 통항허용, 대체어장 마련 등 연안어업구역의  실질적 확대를 통한 수산업 상생을 위해 노력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 주민참여형·지자체참여형 사업 추진을 통해 주변지역 및 주민 지원 강화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업무협약 체결 계기에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30년 해상풍력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하에 수립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 주도 입지발굴 및 인허가 간소화 △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원시스템 마련을 통한 주민수용성 강화 △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모델 마련·추진 △대규모 프로젝트와 연계한 풍력산업 생태계 육성 등의 대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해상풍력과 수산업 상생모델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안전성 확보시 해상풍력 단지내 통항과 어업활동을 허용해 조업구역 축소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북 서남권 실증단지(60MW)는 10톤 미만 선박에 통항과 어업활동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남권 실증단지의 바다는 사실상 조업이 어려울수 있다는 우려다. 북쪽으로는 새만금과 남쪽으로는 영광원전이 있다. 여기에 서쪽 바다에 풍력발전이 들어서면 이 바다는 완전하게 막히는 상황에 처해 결국 어업인들은 어장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장 조성, 인공어초 설치 등 양식자원 복합단지 실증사업(20~22년간 50억원)을 추진해 향후 해상풍력과 연계한 바다목장 사업을 보급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입지발굴-공사·운영-사업종료시까지 모든 주기 환경성을 강화해 해상풍력으로 인해 청정바다의 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사중에 바다환경을 지키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대규모 해상풍력 계통 보강 계획(잠정)
대규모 해상풍력 계통 보강 계획(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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