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불법어업 이미 선량한 어업인 수준 넘어섰다
중국불법어업 이미 선량한 어업인 수준 넘어섰다
  • 김병곤
  • 승인 2010.12.22 21:01
  • 호수 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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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 조업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돼
중국 적반하장 폭력책임 우리에 전가


지난 18일 낮 12시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방 72마일 해상에서 중국어선 50여척이 불법조업 중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선적 요영호(63t급)가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 경비함(3천t급)을 들이받고 침몰했다. 중국인 선원 1명이 실종되고 1명이 숨졌으며 8명이 구조됐다. 단속을 위해 중국어선에 오르려던 우리 해양경찰 4명은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팔 골절상 등을 당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제주도 앞바다에서 중국 선원들로부터 우리 해경 6명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 지난 2008년에는 전남 흑산도 부근에서 해경 1명이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삽에 맞아 숨지고, 해경 4명이 중국 선원 20여명에게 붙잡혀 1시간 동안 두들겨 맞았다.

지난 2001년 한·중 어업 협정 체결 이후 해경이 중국 선원에 집단 폭행당하는 일이 매년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은 자국 어선이 우리 측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것을 모른체 해왔다.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2006년 이후 2158척에 이르고 있다. 위반으로 잡혀온 어선이 이정도일 뿐이고 단속을 피해 실제 불법조업을 하는 어선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미 우리와 중국은 무허가 조업, 공무집행 방해, 영해침범 조업으로 단속된 어선에 대해서는 3년간 상대국 EEZ에서 조업을 금지하도록 협약이 맺었었다.

또 폭력저항으로 승선조사를 거부하거나 정선명령을 위반해 도주하는 어선의 경우에도 양국이 이를 확인·인정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의 채증 자료만으로도 어업정지(30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한 상태다. 하지만 중국은 단 한차례도 우리 해경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집단 폭력으로 맞서다 달아난 중국 선원들을 자체 처벌했다고 알려온 적은 없었다.

더욱이 이번에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침몰한 것에 중국 정부가 “한국이 잘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중국 정부는 21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중국 선원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사실조차 부인했다. 도둑질을 하다 들키자 폭력을 휘두른 도적에게는 책임이 없으니 거꾸로 배상하라 것과 같이 트집을 잡고 있다. 한국 측에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중국 측의 이같은 막가파식 불법조업과 얼토당토않은 주장에 대해 정확한 사실부터 따져야 한다. 이번 사건은 중국 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넘어와 불법 조업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다 일어난 일이다. 중국 어선들은 불법조업은 물론 단속에 대비해 쇠파이프 같은 흉기까지 싣고 다니고 있다. 틈만 나면 불법 조업을 일삼고 쇠몽둥이를 휘두르는 중국 어선들은 이미 선량한 어업인의 수준을 넘어섰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레이더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데도 중국 정부가 성급하게 입장을 발표한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서해 수역에서 중국의 불법 어업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NLL 수역이 있기 때문이다. 서해 NLL 수역은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지역이고 북측은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 어선의 조업을 용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비정이 단속을 위해 접근할 때는 북측으로 도주하는 등 NLL 특수성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은 것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우리 해경이 이를 단속하면 중국선원들은 온갖 흉기를 동원해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등 흉포화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미 저항의 수위를 넘어 폭력까지 일삼는 불법적인 중국 선원들의 행동에 대해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불법 어업은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도 해치는 행위이며 양국의 국익에도 반하는 근시안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정부가 우리 해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더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히 통제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해경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 해경은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이 발견되면 경비정에 매달려 있는 1.5t짜리 배 한 척을 바다에 내려 해경 대원 7~8명을 태운 뒤 중국 어선에 접근시킨다. 그러나 중국 어선보다 높이가 1m나 낮아 중국 선원들이 휴대하고 있는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휘둘러대면 속수무책이다. 해경의 무기라곤 가스총·삼단봉·전기충격기가 전부다. 그나마 가스총은 바람 방향에 따라 가스가 해경 쪽으로 날아와 함부로 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 어선들은 해경이 외교 문제 등을 이유로 진압용 무기를 갖고도 못 쓰는 것을 우습게 보고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한다. 불법에는 효과적인 제압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법 집행을 해야 더 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에서 고속 분무기와 고무탄 같은 장비를 확충해 효과적인 제압 수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고쳐야 한다.

우리의 영해와 EEZ를 우리가 지키는 것은 당연한 주권행사이다. 이 과정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간과한 채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에 대해 중국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태해결에 나서야만 이와 같은 불상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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