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수산유통 스타트업 대상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수산물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쿠폰을 발행할 사업자를 공모한다.
공모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며 응모 대상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및 경제지주가 설립한 유통사업체(대형마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한 자(온라인 쇼핑몰), 그 외 수산물 유통·판매에 특화된 스타트업 등의 유통사업체가 해당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유통사업체는 한국수산회 누리집(www.korfish.or.kr)에 공개된 서식을 작성해 우편,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연락처 02-589-4623)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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