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업인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역할 다하고 정당한 대우 받자”
수협 “어업인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역할 다하고 정당한 대우 받자”
  • 김병곤
  • 승인 2020.07.15 19:38
  • 호수 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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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수협 자원관리 협의회’ 열고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 토의
TAC 적용 업종과 비적용 업종간 역차별 문제 발생 해소해야
수중침적 해양쓰레기 정부용역 통해 체계적 정화활동 추진 필요

‘업종별수협 자원관리 협의회’가 지난 14일 수협중앙회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과 업종별수협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업종별수협 자원관리 협의회의 추진경과 보고와 함께 △수산공익직불제 도입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시행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등 최근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 추진 동향 등을 공유했다. 이어 연근해자원량 감소에 따른 수산자원 관리와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한 자원관리 방안 등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에 대해 토론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자원관리협의회’는 자율적 휴어제 도입과 TAC 제도 개선 등 자율적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고 전제하고 “어업인의 의견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휴어제 참여 업종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 어업규제 완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휴어제 정부예산 지원 확대, 감척 폐업지원금 현실화, TAC 제도개선 등과 관련해 해결돼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회장은 “최근 정부의 TAC제도 확대 기조와 더불어 ‘수산공익직불제’가 도입됨에 따라 어업인의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며 “우리 어업인도 무조건적인 요구보다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라는 어업인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근해자원량 감소에 따른 수산자원 관리 방안 토의에서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어업인들은 업종별수협을 중심으로 휴어제를 실시하는 등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일정기간 조업을 중단하는 방식의 자율적 수산자원관리를 해 오고 있으나 TAC 적용 업종과 비적용 업종과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동일 어종을 잡는 어업임에도 일부 업종에만 TAC 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해 업종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율적 휴어기 동안 타업종의 조업을 막을 수가 없어 수산자원관리와 어가 유지 등 휴어기 도입에 대한 기대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업종 간 상생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양쓰레기 수거를 통한 자원관리에 대한 토론도 이어갔다. 업종별수협의 휴어기 어선을 이용한 쓰레기수거 활동을 전개하고 수협중앙회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정부의 수거사업 선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는 수중침적 해양쓰레기 용역을 통해 근해해역 실태를 파악하고 현황조사를 통해 체계적 정화활동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협중앙회, 회원수협, 어업인 단체와 시민단체 등 수중침적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심각성을 알리는 심층취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대국민 홍보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업종별수협 자원관리협의회’는 기존 정부 주도의 자원관리에서 벗어나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수산자원 관리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2016년 5월에 구성됐다. 어선어업 분야 수협 12개와 양식어업 분야의 7개 수협을 포함한 총 19개 조합의 조합장들과 수협중앙회 지도상무 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협중앙회장이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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