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괴리, 혼획금지 규정…정치망어업인 범법자 위기
현실 괴리, 혼획금지 규정…정치망어업인 범법자 위기
  • 김병곤
  • 승인 2020.07.15 19:34
  • 호수 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여수정치망 어업인들, 바다에 갈치 내다버리며 단속에 거센 항의
특성상 어종 구분 어려운데 불구 금어기, 금지체장 위반으로 단속 당해

비현실적인 수산정책과 단속으로 어업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전남 여수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망 어업인들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어업인과 수산업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혼획 금지 때문에 선량한 어업인들이 범법자로 몰리게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정치망수협 등에 따르면 매년 7월 금어기 조업규제 어종인 갈치가 최근 정치망 어장에 들어와 어획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해어업관리단 측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정치망어업은 지정받은 면허수면에 어구를 설치하고 1일 2~3차례 밀물과 썰물 시간에 맞춰 조업하는 어업 방식으로 그 해역을 지나는 어종은 무작위로 잡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금어기와 금지체장 등을 감안해 이를 회피하는 방식의 조업이 불가능함에 따라 혼획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외없는 단속으로 어업인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과 15일에 걸쳐 전남 정치망 어업인들은 불가피하게 혼획된 갈치를 조업 수면에 내다버리며 단속에 항의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미성어나 금어기에 해당하는 어종은 다시 바다로 되돌려 보내야하지만 갈치의 경우 포획 즉시 죽어버리기 때문에 바다에 죽은 채로 버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죽어버린 고기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자원보호 취지에도 맞지 않는데다 특히 대량으로 버려질 경우 환경 문제도 야기할 수 있으며 육상 가두리 양식장 등에서 사료로 활용 할 수 있게 하는 등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처럼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이 정치망어업의 불가피한 특성을 감안하지 못해 어업인들이 의도하지 않게 법령 위반자가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 관련 법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정치망 어업인들은 “현행 법령대로라면 단속을 피할 수 없다”면서 “범법자가 되지 않으려면 정치망어업을 접어야 하는데 면허어업은 감척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보상받을 길도 없어 그냥 무일푼이 되는 길 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