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생산성과 잠재력파괴는 전 국민의 피해
바다 생산성과 잠재력파괴는 전 국민의 피해
  • 김병곤
  • 승인 2010.12.22 20:57
  • 호수 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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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초부터 어업피해보상 문제 본격화
태안유류유출 따른 피해보상 아직도 표류

어업인들의 삶의 현장과 아름다운 바다가 각종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무너지고 있다. 특히 천혜의 경관과 다양한 생태자원의 보고인 섬과 해안, 갯벌이 중복·과다 개발과 각종 인·허가 남발, 보전대책 미흡과 무질서한 개발로 파괴되고 있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반된 논리는 발전과 후퇴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개발론 자들이 조금만 관심만 가진다면 개발과 보존은 영원히 함께 가야 할 일이다. 지금 연안과 바다에서 어업피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수협의 조사에 따르면 30여건에 이르고 있다. 매립간척은 물론 원자력발전소, 조류발전소 건설, 경전선 건설, 4대강 살리기, 항만건설과 준설, 해사채취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어업인들의 생존권의 상실과 삶의 터전에 대한 훼손이 거침없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의 피해현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을 짚어보고자 한다.


산업화와 공업화가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했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어업인들의 생활터전인 연안이 피폐해 진 것은 사실이다. 무분별할 정도로 자행된 매립간척사업은 어장축소는 물론 생태계 유린으로 어장환경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더구나 해상운송의 증가로 크고 작은 유류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임해공단 건설, 생활폐수 유입 등은 어장의 황폐를 불러오고 있다. 하지만 조상전래로 물려받은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어업인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피해조사와 영향평가 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어민들의 고충을 더욱 가중시켰다.

물론 보상보다는 근본적으로 어장피해의 각종행위가 없어져야겠지만 부득이 피해가 발생되면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어업피해보상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90년대 초반부터다. 지난 1993년 관행어업의 범위가 법원에서 확대되었고 또 유류오염손해보장법이 발효됐다.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된 공해피해에 대해서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환경보전법상 허용된 기준치 이내의 오염물질이라도 장기적으로 배출돼 어장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같은 해에 광양만 유류유출사고에 대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유류오염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등 어장피해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이처럼 관심조차도 없던 어업피해 보상에 대해 조금씩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유류유출피해가 대형화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대두되기도 했다. 해난사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해양 생태계 파괴에 따른 어업 피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국제기금의 어업피해 보상율은 피해 청구액 대비 20% 내외로 인접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국제 기금의 피해 보상율이 낮은 이유는 국내 어업 여건상 국제기금에서 요구하는 오염 피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향후에도 국내 어업의 여건이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경우 현행 제도로는 현실적인 피해 보상이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일로 태안 앞바다를 검은 재앙으로 몰아넣은 기름유출 사고가 3년을 맞았다. 그동안 피해어업인들을 위해 123만 자원봉사자들이 발벗고 나서 예전의 청정 바다를 되돌려 주었고 어업인들은 또다시 삶의 현장인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과 어업인들의 노력으로 기름범벅이던 사고해역과 주변지역은 외형상으로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고 수산물도 각종 안전성 검사에 합격했다. 그러나 한국해양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유류 잔존퇴적물에서는 여전히 사고초기와유사한 오염이 나타났다. 갯벌 퇴적물 지역에서는 생물 독성도 관찰됐다.

하지만 피해주민들의 뼈를 깎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가해 기업인 삼성과 현대의 무관심은 피해어업인들을 더욱 나락의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피해 배·보상은 4명의 주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상황까지 가져왔다.

어업인들은 그날그날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피해 배·보상이 결론을 맺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태안 어업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피해배상 문제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에 청구한 기름피해 금액은 1조2,169억원이지만 지난달까지 겨우 2.3%인 284억9,500만원만 배상이 이뤄졌을 뿐이다.

이 중에서 수산분야의 경우 서산수협은 6806건의 청구건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맨손어업 5054건 65억8500만원이 승인을 받은 상태이지만 아직까지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 안면도수협의 경우에는 4330건 청구 중 53건만이 사정되었지만 이마저도 모두 기각된 상태로 승인건수가 전무한 상태다. 유일하게 기름유출 사고 이후 발빠른 대처를 한 태안남부수협만이 사정 승인된 652건 중 21건에 1억4600만원을 지급받아 가장 빠른 보상률을 보이고 있다.

하나의 실례에 불과하지만 이처럼 어업 피해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업인들은 크고 작은 피해 보상을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어업피해가 발생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업인들 또한 어장 상실의 댓가로 몇 푼의 보상금 수령으로 만족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공공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매립 간척을 지양하고 바다를 보존하고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 어업인들의 바램이다.

바다파괴는 어업인들의 생활터전을 상실하는 것만은 아니다. 국민 식생활 환경 향상에 따라 수산물의 기호도가 높아지고 있기에 바다의 생산성과 잠재력파괴는 전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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