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종·지역별 특성 고려한 자원관리 제도가 ‘최선’
수협 어종·지역별 특성 고려한 자원관리 제도가 ‘최선’
  • 이명수
  • 승인 2020.07.15 19:29
  • 호수 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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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살오징어, 대구, 삼치 등에 대한 금어기와 금지체장 조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어업인들은 개정령안이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불만과 함께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된 바람직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16개 일선조합들은 의견을 제시, 현실성있는 수산자원관리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내용이다. 

◆강원고성수협
대문어 금지체중(400g→600g 이하)은 과중해 500g 이하로 해야 한다. 강원 고성군 관내 정치망어업의 감성돔 어획시기가 4월~5월이며 이시기를 포획금지 기간으로 설정할 경우 생계에 타격을 주게 되므로 금어기를 6월로 조정해야 한다. 

◆거제수협
삼치 금어기(5월 1일~31일) 신설은 실질적 삼치 산란기 4월~5월초를 고려치 않아 비현실적이다. 정치망어업은 지정된 장소에 고정된 그물을 설치해 조업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어업 방식으로 어업의 특수성 상 다른 어업과 동일하게 금어기를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청어 금지체장(20cm 이하) 신설은 청어 특성상 멸치 등과 혼획되므로 선별해 치어를 방류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참문어 금어기(5월 1일~6월 15일) 신설은 문어 산란기가 연중인 점을 감안 특정기간 금어기 설정은 맞지 않다. 

◆경남정치망수협
삼치 금어기, 청어 금지체장,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설정은 경남의 정치망 특성상 삼치가 비선택적으로 포획되는 경우로 어법의 구조와 형태를 반영해 제외해야 한다. 

정치망어업의 어법의 구조와 형태를 반영하고 오징어의 주산지인 동해와 달리 남해 정치망어업에서 멸치 어군과 혼획돼 포획되는 절대량이 작은 남해 정치망 어업은 제외가 필요하다. 

◆구룡포수협 
살오징어 금지체장(12cm→15cm 이하)은 금어기 및 금지체장 이중 규제로 어업인의 부담이 가중된다. 금지체장을 15cm 이하로 시행하면 채낚기, 정치망, 구획어업은 금어기 설정이 불필요하다. 

어획강도가 낮은 근해채낚기어업은 금어기를 제외해야 한다. 

삼치 금어기(5월 1일~31일) 신설은 정치망어업 및 구획(건망)어업의 특성상 선별적 포획이 불가해 제외해야 한다. 대구는 지역별 어획시기 차에 따른 금어기 조정이 필요하다. 

◆근해통발수협
참문어 금어기(5월 1일~31일) 설정은 연안의 참문어 자원조성을 위한 조치로 근해어선 적용은 반대한다. 참문어 금지체중 300g 이하 신설할 필요는 있다. 

◆대형선망수협
삼치 금어기(5월 1일~31일) 신설과 살오징어 금지체장(12→15cm이하)은 각 업종별 어구어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통한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저인망어업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 금어기를 시행하고 있어 기름가자미 금지체장(20cm 이하)이 신설된다면 2중 제재에 해당한다. 대구 금지체장(30cm→35cm 이하)은 저인망 어법상 대구를 구분해 어획할 수 없어 제외해야 한다.   

◆동해시수협
삼치 금어기(5월 1일~31일) 신설은 현 기준으로 유지하며 업종별 자율관리가 필요하다. 감성돔 금어기(4월 1일~5월 31일) 신설의 경우 감성돔 주포획 시기는 매년 4월이므로 조정돼야 한다. 

현재 사용하는 어구가 그물코 20cm 규격이 많아 점진적 규제강화로 어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 

살오징어 정치망어업은 특성상 오징어가 비선택적으로 포획되는 경우가 많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대문어 어획량이 500~600g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어업소득과 직결된다.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기름가자미·용가자미 금지체장(20cm 이하) 신설은 어획량 감소로 이어져 어업인의 심각한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 

◆옹진수협
삼치 금어기(5월 1일~31일) 신설은 서해권역 특성상 7월 1일~31일로 조정해야 한다. 

◆울산수협 
기름가자미 금지체장(20cm 이하) 신설은 가자미 생산량이 저조한 상황에서 조업 타격이 예상돼 16cm 이하로 조정돼야 한다. 대구 금어기(1월 16일~2월 15일)를 일원화할 경우 대구자원 감소와 울산지역 어업인의 소득감소가 불가피하다. 

◆인천수협
삼치 금어기(5월 1일~31일) 신설의 경우 5월은 업종간 주 조업주기인 만큼 경기, 인천지역은 업종별로 삼치 금어기를 세분화해 조정해야 한다. 

◆전남정치망수협
삼치 금어기(5월 1일~31일), 살오징어 금어기(4월 1일~5월 31일) 설정은 정치망어업 특성상 금어기 설정이 제외돼야 한다.

◆죽변수협
살오징어 금어기(4월 1일~5월 31일), 금지체장(12cm→15cm 이하)은 불법어업 단속 이후 대책 강구가 필요하고 정치망어업 특성상 금어기 설정이 필요하지 않다.

◆포항수협
살오징어 금어기(4월 1일~5월 31일)는 정치망 특성상 불필요하고 청어 금지체장(20cm 이하) 신설은 청어의 산란기(1~2월)를 감안해 2~3월로 조정이 필요하다. 금어기 조정 불가 시 금지체장 12cm 이하로 하며 총어획 20% 미만 포획시 연안선망어업은 제외돼야 한다. 

◆후포수협
대문어 금지체장(400g→600g)은 현실적으로 대문어 금지체장 강화보다 금어기 신설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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