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현실성있는 수산자원관리 절실하다”
수협 “현실성있는 수산자원관리 절실하다”
  • 이명수
  • 승인 2020.07.15 19:25
  • 호수 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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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하반기 시행 예정
어업인, 어업현장 걸맞는 금어기·금지체장 반영 요구
어업경영 안정 고려한 합리적 자원 규제 전제 필요

현재 해양수산부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령 개정을 통한 최적의 해법찾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금어기·금지체장, 과태료 등의 규정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어업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문제가 있다며 자신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어업인들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리를 위해 업종별 포획 금지기간 및 체장·체중을 신설·조정해 자원 회복의 가속화와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해수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업종별, 어종별, 지역별 특성 등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반영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견해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14종의 어종별 포획 금지 기간과 체장·체중을 신설·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적잖은 일선 수협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망어업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어업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혼획되는 금지어종 등을 선별해서 방류하는 것은 현실적 제약이 뒤따르기에 사실상 조업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금지체장을 과중하게 적용하거나 문어 등 연중 산란기를 가진 어종의 경우 특정 기간을 금어기로 설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지역별 어획시기 차이에 따른 금어기 조정이 필요하고 금어기를 시행하고 있는데 더해 금지체장까지 새로 설정되면 2중 제재로 어업인들의 조업위축이 불가피하다. 

갑작스런 그물코 강화 등 규제 확대로 가뜩이나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점진적 개선이 요구된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금어기 신설구간이나 금어기 조정이 필요하다. 

어업인들은 합리적인 금어기·금지체장 설정으로 규제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자원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5월 살오징어, 대구, 삼치, 감성돔, 참문어, 미거지, 넓미역 등 7개 어종이나 품목에 대한 금어기와 살오징어, 감성돔, 대구, 기름가자미, 용가자미, 청어, 문치가자미, 참가자미, 넙치, 대문어 등 10개 어종에 대한 금지체장, 체중을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다. 

해수부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 하반기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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